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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권의식실태조사」 실시 안내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담당부서 연락처 : 등록일 : 2023-07-04 조회 : 4401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의식, 인권침해 및 차별경험 등 인권상황의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3년 인권의식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신 자료는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조사원 방문 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 통계로,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1. : 2023년 인권의식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제129001호)


  2. 법적근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및 「통계법」제18조


  3. 조사대상: 전국 표본 가구의 만 18세 이상 모든 가구원


  4. 조사기간: 2023년 7월 ~ 9월


  5. 조사방법: 태블릿PC를 이용한 가구방문 대면면접조사 및 온라인 조사


  6. 조사내용: 인권의식,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 인권 관련 의견, 인권교육 경험 등


  7. 조사주관: 국가인권위원회


  8. 조사수행: ㈜한국리서치


  9. 문 의 처: 2023년 인권의식실태조사 콜센터(02-3014-1025)


  10. 결과공표: 익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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