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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대법원장 지명 인권위원(비상임 1명)의 임기만료(2021. 8. 26.) 예정이므로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대법원 접수기간 : 2021. 6. 4.(금) ~ 6.17.(목)
- 세부내용은 붙임3 문서의 대법원 공고문, 대법원 홈페이지 - 새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인권위원 임기만료 예정 공지
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임명관련 규정
3. 대법원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