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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상임 인권위원) 임기만료 공지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담당부서 연락처 : 등록일 : 2021-03-12 조회 : 5191

국회선출 인권위원(정문자 상임 인권위원)이 2021.6. 21. 임기가 만료 예정에 따라, '인권위원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이를 공지합니다.

 

1. 임기만료 인권위원

   - 정문자 상임위원

 

2. 임기만료일

    - 2021. 6. 21.

 

3. 세부내용  

    -  붙임 파일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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