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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담당부서 연락처 : 등록일 : 2020-03-05 조회 : 2329

?국가인권위원회공고 제2020-12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3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사건 처리 경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도입함. 이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적 근거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송달의 효력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사건 처리 등을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도입함(안 제51)

 

.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안 제51조에 규정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5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415()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참조: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각 개정내용의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의견서 보내실 곳

일반우편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4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전자우편: opinion@humanrights.go.kr

 

4. 참고 사항

위 입법예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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