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공고·참여 > 공지/공고 > 일반공지
2019년 제23차 상임위원회 개최
1. 개최일시 : 2019. 7. 11.(목), 10:00
2.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4층 전원위원회실
3. 의사일정(2건)
〈의결 2건 〉
의결(19-29호)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표명의 건[공개]
의결(19-30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공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방청신청관련 안내 (유의사항)_방청신청, 회의 3시간 전 마감
1. 회의진행 순서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회의의 공개여부(안건별)는 개회 후 위원들이 결정하며 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회의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2012. 10. 12. 개정)을 확인하신 후,
방청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인은 10명으로 제한하고, 방청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드립니다.
4. 방청인이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등에 따라
소란을 피운 방청인을 퇴장 조치합니다.
5. 소란을 피워 퇴장 조치된 방청인은 향후 3-6개월 동안 방청신청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6. 연락처 : Tel. 02-2125-9713 / Fax. 02-2125-9718 / E-mail. nhrc@nhrc.go.kr
※ 팩스로 방청신청서를 보내실 경우 전화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외 대리 참석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