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관련 사항입니다.
2007년 1월~3월까지 인권위에서 생산된 기록물 전체 목록입니다.
1.기존 1~5월까지 올렸던 정보목록은 첨부 용량의 문제로 3개월씩 구분하여 다시 올립니다.
2. 4월~6월까지의 목록은 다음주 중으로 등록하겠습니다.
3. 인권상담센터와 조사국은 정보목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해당 팀은 진정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들로, 본 기록들은 이해당사자 외에는 공개가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권위에서 접수하는 사건기록 전체 목록은 매월 추가사항이 공개됩니다.
정보목록 관리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작성자 : 담당 이선아(2125-9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