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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자금 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3월 12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금고 중앙회장, □□○○○금고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금융회사가 위험 국가의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융 거래를 거절해서는 안 되고, 금융 거래를 원하는 고객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서 금융 거래 여부를 결정하도록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43조 제2항을 개정하고, 개정된 내용을 금융회사 등에 전달·교육할 것,
○ ○○○금고 중앙회장과 피진정인에게, 「업무규정」 제43조 제2항 제3호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방법’을 △△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일률적으로 금융 거래를 거절해서는 안 되며, 금융 거래를 원하는 고객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서 금융 거래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금고 중앙회장에게는 위와 같은 내용을 각 금고에 알리고, 교육·자문·감독 시 안내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결혼이민 체류자격(F-6)의 △△ 국적자인 피해자의 배우자로, 피해자가 □□○○○금고(이하 ‘피진정지점’)에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으나 △△ 국적을 이유로 거절한 것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업무규정」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인 △△ 국적자의 신규 계좌 개설은 거래 거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계좌를 개설하지 못할 경우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지나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금고에 부여된 공익적 역할을 감안하면 경영의 자유에 대한 큰 폭의 제한이 허용되며, △타 금융사도 개별 확인 후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자의 신용도 및 안전성 확인 등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서 거래 계속 또는 거절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진정지점이 국적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거래를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이번 결정은 오늘날 금융서비스가 시민의 경제·교통·의료·고용 등 모든 생활 영역의 근간이 되어 이에 대한 접근성이 기본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국적만을 이유로 금융서비스 제공을 일률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비합리적 차별행위임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