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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비판 현수막 게시 거부는 표현의 자유 침해
담당부서 : 부산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4-03-12 조회 : 507

- ○○군수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현수막 게시 여부를 재심의하고, 조례 개정안 마련할 것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226○○군수(이하 피진정인’)에게, 현수막 게시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32조 제2항에 따라 다시 구성하여 진정인의 현수막 게시 여부를 재심의하고, 소속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 「○○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군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 13조가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군의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군에 거주하는 군민으로, 해당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광고업체를 통해 ○○읍에 게시를 신청했으나, ○○군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읍에서 진정인이 신청한 임기내내 형사재판! 군수님 그만하소! ○○을 걱정하는 군민들”(이하 이 사건 광고내용’)이 현수막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면 심의한 결과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읍에 심의 결과를 회신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진정인의 현수막 게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따른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피진정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 공적 관심 사안으로, 피진정인이 형사재판 중인 사실을 근거로 피진정인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 사건 광고내용이 「옥외광고물법」 또는 「○○○도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이 사건 당시 ○○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심의위원 9명 중 6명이 공무원인바, 피진정인의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행위는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위배된다.

 

○ 나아가 진정인의 현수막 게시 신고를 거부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행정청  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진정인은 이 사건 광고내용이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읍장에게 그 사실을 단순 회신하였을 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고, ○○읍장이 ○○군의 공문을 첨부하여 발송한 회신에도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는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처분에 불복하여 향후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진정인의 현수막 게시 여부를 재심의하고,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군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군의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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