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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도입·활용 중지 조치 권고, 국무총리 수용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4-02-22 조회 : 84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12국무총리에게,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침해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모라토리엄)를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은 202345일 현재 정부기관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사용하는 사례는 없고, 이러한 기술 활용이 필요할 경우 개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 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20231020일 개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관련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은 도입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재차 회신하였다.

 

아울러,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도입·활용과 관련하여 기본권 보호, 공익적 활용 및 산업 발전 등을 고려한 법·제도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며,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정부기관 내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는 202428일 상임위원회에서 국무총리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얼굴인식 기술은 정확성이 높고 신속하게 사람을 식별할 수 있어 신원확인, 출입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 기술에 힘입어 더욱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별다른 통제 없이 국민의 얼굴 정보를 폭넓게 수집·보유하고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할 경우, 특정 개인에 대한 추적이나 감시가 가능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경계심이 커진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합법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조차 꺼리게 되는 이른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

 

특히,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021년 특정 개인을 실시간 추적하는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위험성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기술의 사용을 중지(모라토리엄)할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얼굴인식 기술을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입법의 필요성과, 인권침해 가능성을 내포한 신기술이 무분별하게 도입·활용되지 않도록 기술 발전의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국무총리에게 관련 권고를 하였다.

 

앞으로도 얼굴인식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은 꾸준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인권위는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 제6항에 따라 위 내용을 언론에 공표한다.

 

붙임 결정문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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