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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시 학력차별 개선 권고, 피조사대학교 대부분 수용·연세대 불수용·조선대 일부 수용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4-01-24 조회 : 922

- 10개 사립대학교 직권조사 결과,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학력 제한을 하지 말 것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직원 채용 시 학력 차별 등에 대하여 10개 사립대학교(이하 피조사대학교’)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2023612일 피조사대학교 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8개 피조사대학교 총장에게, 직원 채용 시 직무 특성상 특정 학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 제한을 하지 말 것,

 

9개 피조사대학교 총장에게, 직원 채용 시 심사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알리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대학은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연세대학교는 여러 차례 회신을 촉구하고, 미회신 시 불수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음에도 회신하지 않고, 회신이 불가하다고만 전화로 답변하였다.

 

조선대학교는 직원 채용 심사위원에게 지원자의 출신학교 정보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일반행정 직원 채용 시 학력 제한을 당장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연세대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조선대학교는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해당 직권조사 결과,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과정에서 학력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본질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특정 학력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출신학교까지 공개하여 심사하는 것은 대학 서열화에 근거하여 특정 학교 출신을 우대 또는 배제하거나, 임용권자 및 인사 관련자의 특정 학교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연세대학교가 권고를 불수용하고, 조선대학교가 권고를 일부수용한 데 유감을 표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과 편견에 기반한 채용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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