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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2일 국방부장관에게, 두발 규정 적용에 있어 간부와 병사 간의 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각 군 두발 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각 군의 예하부대에서 두발 규정의 적용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2022년 7월 19일 두발규정 개정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고, 2022년 12월 14일 일부 언론을 통해 두발규정 개정은 검토 중이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어 국방부는 2023년 4월 28일 각 군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으나, 2023년 10월 31일 권고 수용 여부를 알려달라는 인권위의 요청에 대하여 두발규정 개정은 검토 중이며 여전히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 2023년 12월 27일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국방부가 2년에 걸쳐서 두발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직접적인 권고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검토 중’ 또는 ‘미확정’이라고 반복 회신한 것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국방부가 인권위의 권고 수용을 지체함에 따라, 군에서는 기존의 두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병사들의 진정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국민 여론을 환기하여 국방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