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공고·참여 > 언론보도 >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7월 6일 교육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비국적자 이주 아동이 유아학비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2023년 10월 27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조례 제·개정 및 자체 예산을 통해 2024년 3월부터 유치원에 등원하는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 내국인과 같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현재 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이 시행될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도 학비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협의체를 통해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교육부가 유보통합 이후 유아학비 지원대상 확대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회신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이행계획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도 아니어서, 이 회신만으로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생애 출발선 단계인 영유아 시기부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주아동의 교육·돌봄 지원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책임 있는 유관기관이 관련 정책 추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