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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위원회 및 UPR 권고 이행방안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국제인권과 등록일 : 2023-12-11 조회 : 673

- 유엔이 2023년 인권 심의절차를 통해 한국에 권고한 사항의

구체적 이행방안 및 향후 과제 논의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212() 오후 2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유엔 자유권위원회 및 UPR 권고 이행방안에 관한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한민국의 자유권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제5차 심의를 진행하고, 113일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7,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결과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두 절차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대체복무제도 개선 등 법률 및 제도 개선, 여성·장애인·이주민· 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 확립과 차별 예방, 군대와 구금·보호시설 내 인권보호 강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자유권),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 영역(사회권) 걸쳐 다양한 인권 개선 과제를 대한민국에 권고하였고, 정부는 유엔의 권고를 검토하고 국내 인권 정책에 반영·이행하며, 그 후속 조치를 국내외에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인권위가 주최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전문가, 정부 소관 부처가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4UPR 권고 및 제5차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에 대한 개괄 및 평가를 시작으로, 자유권 1(생명권, 안전권 ) 자유권 2(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차별금지법 및 성 소수자 군 인권 이주인권 여성인권 노동권 등 7개 분야에 걸쳐 유엔 권고의 이행방안 및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유엔이 대한민국에 권고한 주요 인권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이행방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붙임  웹자보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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