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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대자보 게시 불허는 표현의 자유 침해"
담당부서 : 강원사무소 등록일 : 2018-03-21 조회 : 4115

"학교 내 대자보 게시 불허는 표현의 자유 침해"

- 인권위, OO중학교장에 교내 게시물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마련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OO중학교장에게 교원회의 결정사항만으로 학생의 대자보 게시를 불허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하고, 학생 참여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학교생활규정에 교내 게시물 기준을 정할 것을 권고했다.

 

o 진정인은 강원지역 중학교 학생회장으로, 학교 측이 학교생활규정 개정 시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한 실무추진팀을 구성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했다며 대자보를 교내에 게시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게시물을 불허제거하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내 게시물에 대해서는 교원회의를 통해 게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회의 결과 준법성 약화,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불신 등 비교육적 영향이 우려돼 게시를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학교는 학교생활규정 개정절차에 학생·학부모·교사·교감이 참여하는 실무추진팀 구성을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 시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진정인이 수차례 교사들을 찾아가 문제를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학교생활규정에 학생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을 게시했으며, 학교 측이 이를 철거한 것이다.

 

o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이 학교 안에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행사에 해당하고, 학교가 이를 불허한 것은 학생의 기본권 제한으로 봤다. 또한 교내 게시물의 게시 원칙은 목적과 이유, 게시 절차 등을 학교 규칙으로 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o 또한 진정인의 게시물이 학생들의 염색을 조장하거나 준법정신을 약화시키는 등 비교육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교생활규정의 절차를 준수하라는 것이 취지이므로 비교육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o 이에 인권위는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학생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규정에서 교내 게시물의 게시에 관해 정할 것을 권고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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