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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6-11-08 조회 : 2210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개최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2016. 11. 8. () 13:30 인권위 배움터(11)에서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개최한다.

 

o 인권위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2016. 4.부터 6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o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4대 사회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임의가입 대상이어서 사회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o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연차수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규정한 퇴직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o 또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o 이번 실태조사에 의하면 첫째, 주당 15시간 미만 노동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에 대해 사회보험, 노동복지, 고용안정성 등의 차별처우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점, 둘째,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 왔는데,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셋째, 열악한 노동조건의 초단시간 업종에 노동시장 취약집단들이 집중 분포되어 저임금 평형을 이루고 있는 점 등이 주목할 만한 문제로 나타났다.

 

o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2000년대 초중반을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 추세이다.

 

o 초단시간 근로자는 2002년 여성(120,279)이 남성(66,264)보다 약 1.8배 많았는데, 2015년 기준, 여성 411,307(70.3%), 남성 174,146(29.7%)으로 2.4배까지 차이가 나며, 연평균 증가율도 여성이 9.9%로 남성 7.7%보다 더 높았다. 질 나쁜 일자리에 여성이 갈수록 집중되고 있으며 초단시간 일자리 확대가 성차별의 심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초단시간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비율이 34.4%였는데 이는 초단시간 일자리가 직무 특성으로 인한 선택이 아니라 정규직이 담당하는 상시 업무를 사용자 편의에 따라 다수의 초단시간 일자리로 쪼갠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o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국내외 초단시간근로자의 법·제도 등 실태를 발표하고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붙임 : 토론프로그램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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