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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산?대구?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에 통?이장 위촉시 나이제한 폐지 권고 이행 촉구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2-10-18 조회 : 155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이장 위촉 시 상한연령 제한 여부에 대한 직권조 결과, 상한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전국 10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2011년 7월).

  아울러, 정부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통장 연령제한에 따른 문제를 ‘연령차별 완화를 위한 공공부문 연령규제 개선’ 과제의 하나로 논의하였고, 각 시도에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첨부하고 권고취지에 따라 연령차별을 개선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권고대상 109개 지방자치단체의 44% 정도인 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권고를 수용하였는데, 이 가운데 4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관련 조례 또는 규칙을 개정하여 통․이장 위촉시 상한연령을 폐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5개 지방자치단체는 상한연령을 5세 연장하였고, 권고대상 109개 지방자치단체의 약 29%인 32개 지방자치단체는 2012. 하반기 또는 2013. 상반기 중으로 조례․규칙을 개정할 예정이거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개정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으로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권고대상 109개 지방자치단체의 22% 정도에 해당하는 24개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나이제한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는데, 이 중 19개 지방자치단체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특히 부산광역시의 경우 2011. 11. 3. 구청장․군수 월례회의에서 운용상 필요하므로 현행 나이제한을 존치하기로 결정하였고, 최근 2012. 9. 6. 구청장․군수 월례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였으나 기존 결정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통장 지원자가 많고 행정능력과 육체적 능력 등이 필요하며, 공무원정년과 유사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에 따른 활동력의 쇠퇴는 개인마다 정도에 차이가 있어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를 불수용한다고 회신한 24개 지방자치단체가 권고 취지를 다시 한 번 살펴 통․이장 위촉시 나이제한을 폐지하고, 검토중으로 회신한 32개 지방지차단체도 적극적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붙임 : 지방자치단체별 권고이행여부 1부.  끝.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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