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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23-09-08 조회 : 6706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의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부작위진정에 대한

기각 결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2023. 8. 1. 8차 침해구제제1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의기억연대가 제기한 경찰의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부작위진정 사건을 심의했습니다.

 

   위 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두 명의 위원이 기각 의견을 냈고, 한 명의 위원(김수정)은 인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3명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진정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선언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13(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2항은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진정의 인용뿐 아니라 기각 등으로 의결할 때도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소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은 구성위원 3명의 찬성이 없었음에도 해당 진정사건을 기각으로 결정한다고 선언하고 바로 퇴장했습니다.

 

당시 김수정 위원은 회의 종료 후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을 찾아가 면담하면서, 위원 3명의 찬성 없이 기각을 선언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13조제2항에 따른 의결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뒤, 2023. 8. 3. 사무처에 동일한 의견을 담은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사무처는 김수정 위원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소위원회 위원간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 소위원장이 기각으로 선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보아, 위원간 재논의와 협의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느라 본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이 2023. 9. 7. 개최된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의 재논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면서, 수요시위 사건을 기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같은 날 심의·의결된 나머지 안건들(95)에 대한 후속절차 진행도 거부하겠다고 하고, 또한, 향후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사무처는 후속조치가 계속 지연되는 것과 침해구제제1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다른 진정사건들의 처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하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의 의사에 따라 해당 사건을 기각 처리하되, 진정인에게 이 사건에 대한 불복절차를 안내하기로 하고, 2023. 9. 8. 후속절차를 이행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2023. 8. 1. 침해구제제1위원회에 상정된 해당 진정사건의 사무처 검토의견은 경찰측이 헌법 제10조의 보호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경찰서장에게 정기 수요시위가 보장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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