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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의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부작위’ 진정에 대한
기각 결정 관련
□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는 2023. 8. 1. 제8차 침해구제제1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의기억연대가 제기한 ‘경찰의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부작위’진정 사건을 심의했습니다.
위 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두 명의 위원이 기각 의견을 냈고, 한 명의 위원(김수정)은 인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3명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진정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선언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2항은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진정의 인용뿐 아니라 기각 등으로 의결할 때도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소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 그러나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은 구성위원 3명의 찬성이 없었음에도 해당 진정사건을 기각으로 결정한다고 선언하고 바로 퇴장했습니다.
□ 당시 김수정 위원은 회의 종료 후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을 찾아가 면담하면서, 위원 3명의 찬성 없이 기각을 선언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결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뒤, 2023. 8. 3. 사무처에 동일한 의견을 담은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 이에, 사무처는 김수정 위원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소위원회 위원간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 소위원장이 기각으로 선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보아, 위원간 재논의와 협의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느라 본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 그런데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이 2023. 9. 7. 개최된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의 재논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면서, 수요시위 사건을 기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같은 날 심의·의결된 나머지 안건들(95건)에 대한 후속절차 진행도 거부하겠다고 하고, 또한, 향후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이에 사무처는 후속조치가 계속 지연되는 것과 침해구제제1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다른 진정사건들의 처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하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의 의사에 따라 해당 사건을 기각 처리하되, 진정인에게 이 사건에 대한 불복절차를 안내하기로 하고, 2023. 9. 8. 후속절차를 이행하게 된 것입니다.
□ 참고로, 2023. 8. 1. 침해구제제1위원회에 상정된 해당 진정사건의 사무처 검토의견은 ‘경찰측이 헌법 제10조의 보호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경찰서장에게 정기 수요시위가 보장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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