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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군인권보호총괄과 등록일 : 2023-08-28 조회 : 677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818 채 상병 순직사건 군수사 관계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긴급구제의결 안건과 관련하여 (임시)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위원회 누리집 등에 공지하였으나, 성원 미달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은, 해당 회의에 일부 상임위원이 불참한 것이 의도적인 회피로 보인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등, 특정 단체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일부 언론이 해당 회의에 불참한 당사자인 상임위원들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 확인 없이, 일방의 추측성 발언만을 근거로 보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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