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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8월 18일 ‘故 채 상병 순직사건 군수사 관계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긴급구제’ 의결 안건과 관련하여 (임시)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위원회 누리집 등에 공지하였으나, 성원 미달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은, 해당 회의에 일부 상임위원이 불참한 것이 “의도적인 회피로 보인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등, 특정 단체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보도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일부 언론이 해당 회의에 불참한 당사자인 상임위원들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 확인 없이, 일방의 추측성 발언만을 근거로 보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