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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추진 상황을 설명드림. |
? 혐오차별 해소와 임기 내 차별금지법 제정 목표를 밝힌 바 있음.
o 최영애 위원장은 취임과 함께 인권위가 혐오·차별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하며, 임기 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음.
o 이에 따라, 2019년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신설하여 혐오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진행했음.
o 올해부터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기획단, 차별금지법 실효적 작동 위한 공감대 확산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o 기획단은 한국사회에서 확산되는 혐오와 사회적 약자에 가해지는 차별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반차별과 평등권에 대한 사회의 민감도를 높이고, 정책과 제도, 관행 개선 활동을 하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했음.
-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 통해 혐오와 차별에 대한 현상 진단(2019. 5.), △혐오표현의 개념, 해악, 대응방법 및 혐오와 차별의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혐오표현 리포트 발간(2019. 10.), △주한대사 간담회·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등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 경험 공유 및 국내 적용 가능 방안 모색(2019. 3., 9.), △혐오표현에 맞서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공동체의 목소리는 혐오표현 자율대응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어, 학생인권조례 제정 4개 교육청과 혐오표현 반대 선언(2019. 11.), 미디어 종사자와 함께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선언식(2020. 1.), △정치인 혐오표현 예방 위한 국회, 중앙선관위 등의 자율규제 방안 마련 촉구 의견표명(2019. 12.) 등.
o 기획단은 지난 1년간 차별금지법 입법 필요성에 대한 범사회적 지지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는 차별금지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하여 필수적임. 앞으로도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노력을 계속할 것임.
- △사회 주요 영역에서 혐오차별 예방 및 자율실천 확산을 위해 가이드라인 등 제정·보급, △시민주도의 혐오차별 대응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지지기반 구축을 위한 캠페인, 교육 등 다각적으로 적극 추진 예정.
- 제21대 총선과정에서 발화될 정치인들의 혐오표현 관련 모니터링 통해 개선책 마련 예정.
? 차별금지법, 정기국회 상정 목표로 본격 추진 중임.
o 올해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차별영역을 종합적·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차별시정국 차별시정총괄과에서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 중.
-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한 공론화 실무팀을 운영 중.
o 2020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하고 있음.
- 올해 1월부터 2006년 인권위가 권고한 차별금지법안을 기초로 새로운 쟁점 및 개별 차별금지법 제정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쟁점검토 회의’ 진행 중(총 7차 중 5차까지 진행).
- 향후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등을 포함하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의견수렴을 거쳐 인권위 안 마련(~2020. 5.).
- 차별금지법안 발의 등 입법절차 추진(2020. 7. ~).
o 인권위 내 관련 부서 협업체계를 통해 공론화 노력을 병행 중임.
- 2020년 2월 부터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한 공론화 사업 실무팀을 운영 중이며, 차별 관련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캠페인, 협력사업 등 추진 중.
o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이 실제 입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회 각계의 협조를 구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