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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5. 3. 1.자] “눈 감고 입 닫은 인권위 현실 여실히 드러낸 정보노트" 및 [jtbc, 2015. 3. 2.자] "박근혜 캠프 출신, 인권위 실무자에 삭제 지시" 보도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o 연합뉴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제4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정보노트를 제출하면서 당초 사무처에서 작성한 정보노트 초안의 쟁점 중,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대폭 축소된 최종안을 제출하였다고 보도함. o jtbc는 정보노트 작성에 있어 2~3인의 상임위원이 주도하여 쟁점을 삭제하도록 인권위 실무자에게 지시하였다고 보도함. |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인권위 입장>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대한민국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이행상황에 관한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의 심의(2015. 10. 19. ~ 11. 6. 제115차 회기 진행 예정)를 앞두고, 지난 2. 14.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일명 "정보노트(information note)"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정보노트(information note)”라 함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자유권규약 이행상황에 관하여 각 회원국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심사하기 전에 해당 회원국 국가인권기구에 자유권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요청하는 참고자료 형식의 문서입니다.
o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해당 회원국의 국가인권기구와 NGO가 제출한 정보노트 등을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국의 자유권규약 이행상황 심사를 위해 주요 자유권 관련 쟁점목록(List of Issues)을 작성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식 회기를 열어 해당 회원국이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심사한 후 해당국의 자유권규약 이행상황에 관한 최종견해를 발표합니다.
- 쟁점목록을 선정한 후, 유엔은 회원국 정부, 국가인권기구, NGO에 대하여 선정한 쟁점목록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고, 각 기관은 이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정보노트는 이러한 절차의 이전 단계에서 제출되는 참고자료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인 의견은 정보노트 제출 이후 별도의 단계에서 의견서를 통해 다시 한번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됩니다.
o 2015. 3.1.자 위 연합뉴스는 인권위 사무처가 제2차 상임위원회에 최초 보고한 쟁점 중 세월호, 성소수자, 이주민 인권문제 등 민감한 자유권 현안과 관련된 많은 쟁점을 삭제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인권위의 정보노트는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비정규직차별 문제, 군인권 문제, 주민등록번호 문제 등 우리 사회에서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자유권 현안 31개 쟁점에 대한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대한민국에 권고한 사항, 인권위가 제4차 국가보고서 정부 초안에 대하여 의견 표명했던 사항, 자유권 현안과 관련하여 인권위가 정부에 권고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 우리 사회의 자유권 관련 현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국가인권기구로서 책임지고 언급할 수 있는 주요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객관적이고 제한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보노트를 작성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정보노트 제출절차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회원국들의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 인권위는 이후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자유권 현안 쟁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의견서에는 정보노트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쟁점 중에서 주요한 것을 포함한 폭넓은 현안을 담을 것입니다.
o 2015. 3.2.자 위 jtbc 보도는 정보노트 작성에 있어 2~3인의 상임위원이 주도하여 쟁점을 삭제하도록 인권위 실무자에게 지시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특정 상임위원이 임의로 지시하여 주요 쟁점들을 삭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인권위는 위와 관련, 인권위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출한 정보노트는 인권위 내부 업무처리 절차상 상임위원회에 상정 및 보고 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권위의 상임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장과 3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고,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지시사항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사무처는 이를 반영하여 상임위원 모두에게 회람 절차를 거친 후 이의가 없을 경우 위원장 결재로 완결하는 것이 공식적인 처리 절차입니다.
- 본 정보노트는 상임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상정되어 공개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 위원들이 의견을 피력하였고, 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메모로 전달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절차는 이번 정보노트와 같이 논의할 쟁점이 많은 경우 활용되었던 방식입니다. 인권위는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보노트를 작성한 뒤, 상임위원 회람을 거쳐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합의한 안을 유엔에 제출한 것입니다.
o 인권위는 금년도에 진행되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제4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비, 필요한 정보와 의견을 유엔에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자유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