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공고·참여 > 언론보도 > 해명자료
알려드립니다
<연합뉴스 ('14.05.07)> “박원순, 지하철 2호선 새벽 첫차 운전석 탑승 점검”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위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o “국가인권위원회가 승객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운전석에서 객실상황을 화면으로 볼 수 없도록 권고한 것과 관련” 및 “(객실의) 상황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는 만큼 인권위에 별도로 재심사를 요청해 보자고 제안했다”는 보도와 관련,
-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관련한 권고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사실 확인 결과, 2013년 7월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해당 내용을 권고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o 인권위는 위 내용에 대하여 서울시에 공식 통보하고 정정요청을 하였습니다.
※붙임 : 서울시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