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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서울신문('13.11.15)> “전교조?밀양주민 긴급구제 요청/인권위, 상임위 상정조차 안했다” 제하의 기사 관련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3-11-15 조회 : 3675

 

  알려드립니다

 

 

 

<서울신문('13.11.15)> “전교조?밀양주민 긴급구제 요청/인권위, 상임위 상정조차 안했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위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 신청안에 대해 상임위원회가 아닌 조사국 차원에서 각하처리했고, 이는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는 보도와관련,

“각하처리” 및 “절차무시”는 사실과 다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 두 사건 모두 긴급구제 요건인 침해의 현존성과 계속성, 피해의 회복불가능성에 해당되지 않았고,

-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 사안인 점 및 진정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긴급구제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2013.4.4 상임위 보고>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ㅇ 기사에서 지난 4일 국회에서 정진후 의원이 “헌재에 소가 제기돼 으면 고용노동부에 헌재 판정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는 권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위원장은 “알겠다”고 답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 당시 국회 속기록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장의 답변은 정 의원이 ‘긴급 구제 사유인지 여부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라’는 질의에 대해 ‘검토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었으며,

- 속기록의 전체내용 및 맥락, 발언 취지에 의하면, 위원장의 “알겠다” 답변은 기사가 보도한 내용의 답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ㅇ 인권위는 상기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국가인권전담기구로서 인권 존중과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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