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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의 긴급구제 신청 처리에 대한 최근 일부 언론보도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의 긴급구제 신청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없다고 판단한 바 없습니다.
일부 언론 기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거나 “상임위 안건에 포함할 정도의 인권침해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밀양 송전탑 주민 반대 대책위는 2013. 10. 4. 경찰이 1) 송전탑건설현장에 접근하기 위한 주민들의 통행 제한. 2) 농성 주민들에 대한 음식물 및 식수 전달 제한. 3) 비와 추위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인 비가림막 천막 등을 설치 제한. 4) 한전에서 배치한 의료진 외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의 자유로운 통행 제한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10. 5. ~ 6. 현장조사를 통해 진정요지 2), 3), 4)항에 대해서 경찰책임자인 밀양경찰서장으로 부터 모든 농성현장에서 이같은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현장에서 해결하였고, 1)항에 대해서도 현장 해결을 시도했으나 경찰과 주민대책위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1)항에 대한 조사와 처리계획을 검토를 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상임위원회에서 긴급구제 여부에 대해 심의하지 않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본격적이고 심도있는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예방과 감시 및 현장 조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한전이 전격적인 공사재개를 선언하고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긴박한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체적으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여 5. 20. ~ 22.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밀양 송전탑 공사재개와 관련하여 10. 1. ~ 2. 사이에 10명의 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인권침해 예방과 감시를 위한 인권지킴이 활동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10. 4. 주민대책위가 제출한 이번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 10. 5. ~ 6.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10. 7. 부터는 매일 2명의 조사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위와 같이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예방과 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며 필요시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진정접수 등 구체적인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에도 사회 인권 현안에 주목하고 시정과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언론보도시 위원회 공식 통로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