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4. 10.자 한겨레신문 <청와대, 인권위 ‘진보인사 축출’에 개입> 제하의 기사 및 기타 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보도를 통해 2009년 청와대 행정관이 이른 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당시 위원회 고위 간부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관이라는 점과, 바로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사에서 고위 간부가 밝힌 바와 같이, 보도가 있기 전까지 해당 문서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해당 문서가 업무적으로나 업무 외적으로 활용된 바가 없음을 거듭 확인드립니다.
더욱이, 한겨레신문의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조직과 정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상당 수 별정직 계약직 직원들이 인권위를 나왔다’는 내용은 이른 바 ‘블랙리스트’와 전혀 무관한 사안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4월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조직과 정원 20%가 축소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안경환 위원장과 김칠준 사무총장은 일부 별정·계약직 직원을 정원 외로 분류하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관련 법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재직 후 2009. 10. 위원회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10. 총 21명의 정원 증가로 업무 추진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하였으나, 여전히 축소 전 정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가 우리 사회 인권 보호·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 기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향후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사가 위원회를 떠난 것’으로 오해해 해당 기사를 재인용하는 일이 없기를 요청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