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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1-06-15 조회 : 2482

 

  2011. 6. 15.자 동아일보 <한국 인권위 ‘A'등급 유지>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동 기사에서는, “ICC는 이 서한에서 ”ANNI가 지적한 내용과 관련해 승인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한국 인권위의 등급을 강등시켜야 할 필요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 인권위에 대한 ANNI의 비판이 다소 편향된 경향이 있다“며 ”진보 성향 단체들이 전체적인 시각을 대변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ICC 의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람해 온 위의 서신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ICC 의장은 ANNI(Asian NG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측에 보낸 서신에서 △한국 인권위에 대해 일부 단체가 제기한 문제들은 2008년 11월(ICC 정기 재심사)과 2010년 3월 ICC 승인소위원회에서 논의된바 있고, 최근 제기된 사안의 성격이 유사하여 한국 인권위에 대한 별도의 특별 심사를 개최하지 않을 예정임을 알리고, △NGO와 한국 인권위와의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ICC 의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서신을 보내 인권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비판에 우려를 표시하고 시민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ICC 의장은 위의 두 서신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의 건설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기사에는 ICC가 “국가인권등급”을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언급되었으나 ICC는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파리원칙에 근거하여 각 나라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을 심사하고 있으며, 국가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기구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사회와의 건설적인 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파리원칙 준수 및 독립성 강화에 매진할 것입니다.  끝.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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