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2009. 11. 17.자 우리 위원회에서 배포한 ‘공무원도 개인으로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제하의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배포한 보도자료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무조건 보장하라는 의견이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도 개인으로서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를 개정 추진중인 복무규정에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임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