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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연구용역 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현황연구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발행연도 : 2019 등록일 : 2019-11-19 조회 : 5868
제목없음

. 연구의 목적과 범위 등 1

1. 연구 배경과 목적 1

. 연구의 배경 1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 연구의 범위 3

2.선행연구 분석 4

.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국가인권위원회, 2016) 5

. 서울시 15개년 인권정책 기본계획 정책모니터링 보고서(서울시, 2017) 9

.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실태조사(국가인권위, 2018) 11

. 소결 13

3. 해외 인권정책 모범사례 14

. 일본 사카이시 14

. 오스트리아 그라츠시 19

. 스코틀랜드 28

4. 연구방법 33

. 조사 개요 33

. 문헌자료 분석 33

. 정량조사 34

. 정성조사 35

 

. 인권정책 추 KoPub바탕체 Light; font-size: 12pt;">40

1.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 40

. 지자체 인권제도의 의미와 역할 40

. 전반적 인권제도 추진 현황 43

1) 인권기본조례 43

2) 인권 전담부서와 인권센터 현황 46

3) 인권보호관 운영 50

4) 인권위원회 운영 51

2. 인권기본계획 추진 현황 56

. ‘인권기본계획수립의 의미와 역할 56

. 지자체 인권기본계획 수립 현황 56

. 인권기본계획 수립 절차 현황 66

1) 조례상 수립절차 관련 규정 66

2) 지자체 인권기본계획 수립 절차 현황 68

3) 시사점 73

4) 인권기본계획 수립절차와 과정에 대한 지자체 인권담당자 심층면접 내용 75

) 수립 주체와 전문성의 문제 등 75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77

) 세부 정책과 연차별 정책 구성 과정 77

)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과정 등 80

. 지자체 인권기본계획의 구성과 특징 83

1) 조례상 인권기본계획의 구성 83

2) 인권기본계획구성의 구성과 특징 86

3) 인권기본계획과 시정 또는 도정 목표와의 연계 상황 89

. 기본계획의 이행과 점검 등 관련 상황 92

1) 지자체 인권기본계획 이행 및 점검 체계 현황 92

2) 이행점검(평가)에 대한 지자체 인권담당자 심층면접 내용 96

3. 인권영향평가 98

.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개념과 의미 98

. 지자체 인권영향평가 실시 현황 99

. 지자체 인권영향평가 사례 분석 101

.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지자체 인권담당자 심층면접 내용 105

4. 인권실태조사 110

. 인권실태조사 현황 110

. 인권실태조사의 구성과 특징 : 사례 연 115

1) 2018년도 서울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서울시, 2018) 116

2)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충남도, 2016) 118

3) 성북구 노인인권 실태조사 (성북구, 2017) 120

4)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인권 관련 실태조사 연구 (서울시, 2017) 124

. 인권실태조사에 대한 지자체 인권담당자 심층면접조사 내용 127

 

. 지자체 인권업무 담당자 등 심층면접조사 내용 129

1. 지자체 인권담당자(, 인권센터) 심층면접 결과 129

. 지자체업무수행과정에서 겪는 일반적 어려움 129

1) 사례 1 : 인권시스템의 불안정성과 지자체장 의지에 좌우되는 인권행정 129

2) 사례 2 : 인권전담부서 조직과 인력의 문제 131

3) 사례 3 : 인권담당자의 인권 전문성 결여 132

4) 사례 4 : 정책수립과 이행과정에 타부서와의 협력과 소통 134

5) 사례 5 : 인권센터의 위상과 역할 136

. 지자체 인권행정 구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140

1) 사례 1 : 인권정책 지침의 부재와 과제 140

2) 사례 2 : 상위법 부재로 인한 사업수행의 어려움 141

3) 사례 3 : 지자체 인권행정이 내용적 지원을 받을 상부기관이 없는 문제 142

4) 사례 4 : 인권교육 강사선정의 어려움과 교육 매뉴얼 부족 143

2. 원인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 인권전문가 대상 FGD 결과 145

. 상위법 부재로 인한 사업수행의 어려움 145

. 인권조례제정 후 준비 없는 사업진행 146

. 지자체장 의지에 좌우되는 인권시스템의 불안정성 147

. 인권전담 여부와 인력*의 문제 148

. 인권담당자의 인권전문성 결여로 인한 업무파악의 어려움 149

. 정책수립과 이행과정의 타부서와의 협력 및 소통의 문제 150

. 인권센터의 위상과 역할 152

. 소결 153

 

IV.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 154

1. 지자체 인권제도에 대한 제언 154

. 지자체 인권기구의 위상과 역할 제고 방안 154

. 인권적 구제시스템으로서의 인권보호관 제도를 위한 제언 156

2. 인권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제언 157

. 인권기본계획의 명칭이 가지는 의미와 이에 따른 제언 157

. 인권기본계획 수립주기의 의미와 제언 158

. 인권기본계획 수립절차의 의미와 제언 158

. 인권기본계획의 구성 방안에 대한 제언 159

. 인권기본계획과 시()정 목표 및 여타 기본계획 간의 연계 확보 필요 160

3. 인권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이행점검체계에 대한 제언 162

4. 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를 위한 제안 163

. 인권영향평가 주체 163

. (가칭)인권정책이행점검회의의 필요성 164

. 과정관리 :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참여 절차 164

. 필수적 전제인 실태조사 165

5. 지자체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제언 167

. 지자체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규범적 지원 필요 167

1) 인권기본법의 제정 167

2) 표준조례안의 개정과 권고 167

. 업무 지원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필요 170

. 지자체 인권담당자 등 역량지원 프로그램 필요 170

. 자치분권에 대비하는 지방인권 보장체계 강구 지원 171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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