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차별 실태조사 연구 읽기 : 인권위 간행물 | 발간자료 | 자료공간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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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연구용역 보고서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차별 실태조사 연구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발행연도 : 2018 등록일 : 2018-02-28 조회 : 6058
1. 총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장애인 차별경험조사 204 case, 비장애인 근로자 대상 194 case를 분석하였고, 또한 장애인 근로 10 case, 인사담당자 6 case 심층면접 조사Ⅱ. 본연구의 결론 및 제언1.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명시된 규정대로 1년에 1회 이상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보고의무를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 미이행 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 2.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배치 개선 가. 개별 장애인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직무배치 ? 장애인 근로자 개개인의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과 역량 등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적합한 직무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 나. 부서별 직무특성 조사 ?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부서의 직무특성이 최대한 적합하게 매칭,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장애인 근로자의 특성과 욕구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 다. 장애인 담당관 배치 ? 공공기관의 장애인 근로자 관련 인사, 장애인 지원, 고충상담, 인식개선교육 등 장애인 정책 전반을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 3.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지원 확대 가. 업무매뉴얼 구비 및 제공 ? 관련 부처에서 각 기관에 장애유형별 업무매뉴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나. 보조기구 및 근로지원인 지원확대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나 보조인력 제공이 부족, 장애유형에 적절한 보조공학기기가 없어 업무에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경우가 발견되었으며 또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바, 장애유형에 맞는 적절한 보조공학기기에 대하여 관련 부처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다. 근로조건 조정 및 개선 ? 장애인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재활이나 치료를 위한 근무시간 변경 및 조정을 권리로 요구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 4. 장애인 근로자의 역량강화 지원 가. 교육 및 훈련 참여여건 개선 ?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훈련을 개발하고, 기관별로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훈련을 개발, 이를 도입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나. 승진이나 근무평정 여건 개선 ? 장애로 인해 승진이나 근무평정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 다. 장애인 근로자의 네트워크 구성 ? 전국단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모임과 활동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5.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차별금지제도 개선 가. 장애인의무고용 확대 및 개선 ? 헌법기관과 교육청, 그리고 기타공공기관 등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는 기관에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나아가 향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 또한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장애인의무고용을 적용 제외 폐지 필요 나. 채용과정에서의 고용차별 예방 ? 장애인 당사자 등이 참여하여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장애인이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공공기관에의 장애인 고용을 제고 다. 장애인고용차별에 대한 실태조사 정기적 실시 ? 장애인고용차별 실태조사가 법정 실태조사로 정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 라. 장애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를 위원에 포함하여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법무부의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의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적절한 시정명령 필요 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제고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 바. 공공기관의 고용차별금지를 위한 개선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사용자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사업주를 포함시켜 장애차별금지 등 교육 의무화 필요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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