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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초단시간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발행연도 : 2017 등록일 : 2017-02-20 조회 : 2173
초단시간 근로자 급증이 정규직일자리 쪼갠 결과이고 그 유인요인이 초단시간 노동에 대한 합법화된 차별제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법제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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