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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대하는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뉴미디어비서관 자세
등록일 : 2018-07-05 조회 : 2141
자유토론에 공유한 국민신문고 건 '표현의 자유, 인권이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국민의 권리' 대해 드디어 답변을 확인할 수 있게 됨.(이 답변도 기한 미루려고 했었다.)

많은 이용자들이 질책하는 국민신문고의 문제점과 정치, 공무원들이 사회적 장치를 통해 어떻게 다루는지 행태를 볼 수 있다.

처리기관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뉴미디어비서관

담당자(연락처) 대통령실 (00-0000-0000) > 실제로 000으로 입력 되있음.

접수일 2018-06-21 17:18:51

처리 예정일 2018-06-29 23:59:59

답변일 2018-07-05 13:54:02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18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청와대 청원 게시물 삭제 근거, 청원 게시물 담당자 공개'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답변 작성>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와대 청원 게시물 삭제는 청원 페이지 첫 화면에 명시된 '국민 청원 요건' 에 부합하지 않을 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나. 청원 담당자 정보는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9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된 사항은 명시된 이메일, 전화번호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770-764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07.05.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 : 공정성 결여, 신속성 저하, 민원이해부족.

2018.6.8 청와대청원 게시판 관리자 민원인 기본권 규제하여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당시 처리기관 지정에 대통령 비서실 키워드 없어서 국무총리쪽으로 지정.

고객께 문자통지가 없었기에 언제 대통령 비서실로 전달되었는지 알 수가 없음.

한참이 지나도 진행안내가 없어 번거롭게 일일이 접속하여 확인해 보니 장기간 지나도록 신청 상태로 방치.

담당자, 연락처도 없어 권익위, 국민신문고 헬프 등 여기저기 확인하였으나 오리무중.

추후 되려 고객이 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신문고 관련 직원에게 방법을 알려줘서 2018.6.21 겨우 접수.

아.. 진짜 무슨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다 있나.

누가 할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건가.

대통령 비서실은 기본 안지켜도 된다고 누가 그러나.

처리 기한이 7일, 14일 아닌가.

혹여 연장이 필요하다면 민원인께 이해, 납득할만한 사유를 안내 해야 한다.

하물며 그 흔한 문자 통지라도 했어야 한다.

해야될 일 직무유기, 태만하여 고객 및 남한테 민폐끼쳐 가며 겨우 꾸역꾸역 접수하고선 처리기한

2018.6.29 인데 2018.7.4 되도록 방치하고 있어서 국민신문고 헬프에 민원 넣으니 얼마 안되서 답변.

이런 기본도 안 지키고, 안 지켜도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게 이것을 만들고 운영하는 정치, 공무원이다.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해도 역시 별 거 아니었네.

또한 질문에 대해 동문서답 하며 엉망진창으로 처리해 놓고 카운트(count)로 처리하는 일은 비일비재 하다.

13줄 답변 중, 2번 정도는 좀 끄적거리고 1.3.4번은 매뉴얼에 있는 거 붙였네.

그러니까 '국민 청원 요건' 중 어떠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았는지 입증하시오.

최근 18만명 동의글 고지 없이 알권리 무시하고 삭제하여, 여론 시끄러워 등떠밀려 기사에 궁색한 이유 밝힌 것 처럼이라도.

질문에 답은 안하고 자기 말만 했네.

불성실도 정도껏 해야지, 장단에 놀아나게 하지 마시오. 이 정도면 많이 놀아나 줬지 않나.

국민신문고에 신청인 전화번호 명시되어 있으니 사전 안내하고 전화하시오. 바쁘니까.

사회적 장치인 청와대 청원이 기본권이자 인권이면, 이용이 당연한 상태이며 이용을 못하는 것은 이용에 대한 제한이고 예외적인 경우임을 뜻함.

이렇게 될 경우 이용이라는 인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쪽에서 제한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임.

즉, 기본권을 규제하는 쪽에서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며 이용을 주장하는 이가 그런 것을 증명할 필요없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임.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주장해야지 책임은 회피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게 대통령 비서실 방침인가.

그리고 웃긴다. '(9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명시된 이름 석자 쓰는 게 글자수가 더 적다.

5가지 질문 중 답변한 내용 없음. 그냥 한가지 유추하여 끼워 맞춰주면 박성호 행정관이 한 짓이란 건가.

국민신문고 답변은 업무 대행자 김도ㅊ 담당자로 전달받았는데, 대통령 비서실, 역시 이 정도 수준 밖에 안되었기에 이런 피해가 발생된 거라는 확신이 든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단지 한국이란 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의사와 상관 없이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이 지배할 수 있는 구조에 노출되어 이런 짓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구역질 난다.

고객은 있는 건 본데, 가호 밖에 없어서, 당신 같은 부류들을 직접 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참 유감임.

돈 있고 빽 있음 직접 상대 안해도 되는데 말이다.

대다수 국민이란 대상이 이런 꼴을 직접 접하고 살 수 밖에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걸 다시 확인했다.

일반 기관 게시판도 글작성시 국민께 고지 의무 또는 알권리를 지키고 있는데 하물며 청와대 라는 수준이 기본도 없이 게시판이란 사회적 장치로 어쭙잖은 권력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

답변 성실히 똑바로 하시오. 자질이 불순함. 죄송한 줄도 모르고 뻔뻔스럽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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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보화관리팀
연락처 : 02-2125-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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