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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직선거용 범죄경력회보서를 유출 사건
등록일 : 2018-03-20 조회 : 215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있는데 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자들에게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경찰서 발급)’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선관위에 제출한 후보자 개인의 범죄경력조회를 지역의 주간신문사가 어떤 방법으로 선관위에서 받았는지 당내 경선도하기 전 주간신문에 보도해 입후보자에게 크나큰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1조에 나타난 이 법의 목적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 선관위에 등록하기 전 각 당에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시 범죄사실 소명서도 제출해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등록을 하는데 지역주간신문의 보도로 후보자는 상실감에 빠져듭니다. 후보자도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는 꼭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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