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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자체 감사관실 폐지 방안
등록일 : 2010-03-04 조회 : 539
전국의 자체 감사관실 폐지 방안
정부의 각 행정부처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자체 감사관실 운영은 누가 보더라도 한마디로 말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매김한 바와 같이 지연, 학연, 혈연에 얽매인 오늘날의 현실에서, 동일 직장 동료들의 공직업무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볼 때, 공정성을 담보할 수도 없을뿐더러, 비현실적인 운영입니다.

때문에 각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서로 다른 감사관들을 하여금, 1년 단위의 주기적으로 인사이동 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정성을 확보한다거나 혹은, 기존 감사관실 운영을 완전 폐지하여 차후, 명실상부한 정부기관으로서 협상중재본부가 설치되면, 기존 감사업무까지 총괄 관장하던지 하는.... 특단의 강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헌법, 제 2장 제 26조 및 청원법, 제 4조 4항에 근거하여, 공직에 등용할 권리 및 협상중재본부 설치 청원서를, 2010년 2월 24일, 충청북도 청주시청에 정식, 접수한 당사자로서, 전국적으로 이미, 만연된 토착비리 근절방안 및 공직자 부정부패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해서도 남달리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2010, 3, 4
협상중재본부 설치 청원자 강 흥 식 드림
인터넷 다음- 협상중재본부- 검색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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