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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관련 갈등민원 모조리 접수하십시오.
등록일 : 2010-03-03 조회 : 575
대민관련 갈등민원 모조리 접수하십시오.
본인은 헌법, 제 2장 제 26조 및 청원법, 제 4조 4항에 근거하여, 공직에 등용할 권리 및 협상중재본부 설치 청원서를, 2010년 2월 24일, 충청북도 청주시청에 정식 접수하였고,

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원 관할 행정청으로서, 법률상 심사의무가 있기 때문에 약정,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검증단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바,

이는 청원법, 제10조 (위임규정)를 보면, 청원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은 청원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이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국의 미해결 갈등민원 및 분쟁문제에 대해, 속 시원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국민 여러분들은 청원자에게 즉시 신청 접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구나 공식적으로 협상중재본부가 설치되기 전이라도, 미해결 갈등민원 및 분쟁문제의 협상중재 결과는 한 치라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 아셔야 합니다. ( 단, 해당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미해결 갈등민원에 대해 공식적인 협상중재본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본 청원자의 협상중재를 거부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공식적인 협상중재본부가 설치된 이후에 그 때, 순서대로 해결할 것이며, 아울러 공직자들의 직무유기 및 부작위범에 대한 처벌까지 동시에 부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전국의 미해결 갈등민원인들은 민원해결을 위한 절차상 일단, 대민관련 민원 의뢰 신청서 1부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본 청원자는 미해결 갈등민원 당사자의 신청서를 지참하여 해당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민원처리 협상중재에 대한 참여의사를 각 행정청에 타진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와 갈등 민원인과 협상중재의 최종 결말은 협상중재자가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주체인 쌍방의 당사자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일임을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다른 협상중재능력인 것입니다.

본 청원자는 지난 15년 동안 100% 완벽히 해결했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과연? 민원인들의 억울함이 사실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민원처리가 정상적인지, 더불어 협상중재자의 100% 해결능력이 사실인지... 실로, 공개적으로 겨루어 봐야 진실이 드러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2010, 3,3
협상중재본부 설치 청원자 강 흥 식 드림
인터넷 다음 - 협상중재본부- 검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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