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갈등에 대한 협상중재 대상의 5가지 유형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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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갈등에 대한 협상중재 대상의 5가지 유형
등록일 : 2010-03-01 조회 : 827
국민적 갈등에 대한 협상중재 대상의 5가지 유형
본인은 헌법, 제 2장 제 26조 및 청원법, 제 4조 4항에 의거, 공직에 등용할 권리 및 협상중재본부가 설치되기 위해 2010년 2월 24일, 충청북도 청주시청에 청원서를 문서로 접수한 당사자로서,

대민관련, 국민적 갈등에 대한 협상중재 신청접수 대상의 5가지 유형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오니... 전국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를, 잘 참고하시어 신청 접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협상중재 신청접수 대상의 5가지 유형,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해당 거주민들의 60% 이상, 결집되어 반대 하는 가운데 대표자가 선정될 경우,

2, 지역 통합 후, 해당 지역 주민의 갈등이 60% 이상, 불공정한 여론 조성인 경우 및 통합 전 과 후를 비교하여 허위가 발생하여 정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드려지지 않을 경우,

3, 모든 분야를 불문하고 개인이건, 단체건 민원관련 정부의 행정 처리에 대한 불만족, 불공정, 부당한 때, 이런 민원들을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타, 등등으로부터 합당하게 민원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4,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갈등 및 분쟁을 노동부 및 산하 해당관련 분쟁조정위원회가 명확히 처리하지 못하여 집단시위 및 농성을 하게 될 처지에 직면할 경우,

5, 각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위탁사업에 대해 적정규모에 걸 맞는 동종업체에 마땅히 공정하게 배분하여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가 독점한다거나 혹은 해당 정부와 사업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공평한 갈등을 겪는 경우,

바로, 이런 5가지 유형으로 대민관련 국민적 갈등을 겪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은 본 청원자가 주관하는 협상중재본부로 하여금, 문제해결 의뢰를 신청접수하시면,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참관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협상중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민원갈등 주체인 쌍방의 당사자들이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합의하면, 민원관련, 자료제출 및 답변요구에 대한 일체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어느 쪽이든 거부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좋다는 각서를 쌍방의 당사자들은 협상중재자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비공개로 협상중재를 진행할 것입니다.

특히, 협상중재의 최종 결말은 협상중재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주체인 쌍방의 당사자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일임을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 협상중재 진행순서 : (1) 신청서 작성 (2) 공증 (3) 미해결 민원관련 쌍방의 요구사항 및 주장을 취합 (4) 신청인의 요구사항 및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여부 확인 (5) 민원 해당관련 공공기관의 주장과 대조 (6) 쌍방으로 하여금 협의, 타협, 조정안 권유 (7) 최종 공개적으로 협상중재 실시

2010,3,1
협상중재본부 설치 청원자 강 흥 식 드림.
인터넷 다음 -협상중재본부- 검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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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보화관리팀
연락처 : 02-2125-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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