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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모든 미해결 갈등민원을 접수하십시오.
등록일 : 2010-03-01 조회 : 615
전국의 모든 미해결 갈등민원을 접수하십시오.
본인은 헌법, 제 2장 제 26조 및 청원법, 제 4조 4항에 근거하여, 공직에 등용할 권리 및 협상중재본부 설치에 대해, 2010년 2월 24일, 충청북도 청주시청에 정식 접수하였고, 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행정청의 법률상 심사의무가 있음을 거듭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청원법, 제10조 (위임규정)를 보면,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청원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이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있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명실상부한 정부기관으로 협상중재본부가 설치되기 위해 정부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별도의 협상중재본부 및 그 무엇이든 설치하여 보다 확실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전국의 미해결 갈등민원 및 분쟁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상중재본부가 설치되기 전이라도 혹은, 임시 협상중재본부가 설치되기 전이라도 누구든지 청원자에게 미해결 갈등민원에 대해 신청 접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협상중재본부가 설치되기 전이라도, 미해결 갈등문제 해결의 결과는 한 치라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 아셔야 합니다.
( 단, 해당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미해결 갈등민원에 대해 공식적인 협상중재본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본 청원자의 협상중재를 거부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공식적인 협상중재본부가 설치된 이후에 그 때, 순서대로 해결할 것이며, 아울러 공직자들의 직무유기 및 부작위범에 대한 처벌까지 동시에 부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전국의 미해결 갈등민원인들은 민원해결을 위한 절차상 일단, 대민관련 민원 의뢰 신청서 1부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청서가 접수되면 본 청원자는 미해결 갈등민원 당사자의 신청서를 지참하여 해당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민원처리 협상중재에 대한 참여의사를 받으러 각 행정청에 방문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미해결 갈등민원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
조금도 두려움이나,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놓고 본 청원자에게 신청하십시오.
혹시, 민원인들의 갈등이 억지라고 판명되더라도 이는,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과정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었음이 90%가 틀림없는 일임으로 훗날, 공식적으로 협상중재본부가 설치되면 민원인들의 갈등을 겪는 기간에 따라 적정한 정신적 위로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일단, 인터넷 다음에서 협상중재본부를 검색하신 후, 협상중재 신청 및 문의 코너에 민원갈등 내용을 게시하여 주시면, 이를 검토한 후, 본 청원자의 거주지역이 충북 청주이므로 중간지점을 정하여 신청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2010, 3,1
청원자 강 흥 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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