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으로 처벌받습니다.
헌법 제 2장 제 26조 및 청원법 제4조 4항에 의거한, 국민의 청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부작위범으로 행정심판 대상입니다.
부작위범[不作爲犯]
[명사] [법률]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하여서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 불해산죄나 불퇴거죄 따위이다.
행정심판 대상
①처분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
②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행정심판 종류
①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②무효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③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2010. 2. 28
협상중재본부 설치 청원자 강 흥 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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