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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과 위원회는 자폭하라. 이번 처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등록일 : 2010-02-26 조회 : 564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내주신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잘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국민과 시민의 인권을지켜주기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현정부 공권력을 비호해주기 위해서 국민들세금을 축내고있는 것입니까

조사관과 조사위원들은 욕하는 경찰과 이명박과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관계입니까, 아니면 부모자식관계입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아닌 것을 왜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 동계올림픽처럼 1등도 안했는 선수를 1등했다고금메달주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남부서 정재보는 2009년 9월 18일 남부서 강력계에서 본인에게 분명히 "병신새끼꼴값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재보의 아래의 있는 경찰이 캠코더로 녹화까지 했습니다.또한, 우리쪽에 이 말을 들은 증인도 있는데 이부분은 왜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 후에 법원에서도 똑같은 욕을 했고 이 부분도 증인이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은 조사하지 않고 정재보의 말만 들어서 욕하지 않았고 반말했다라고 보는 것입니까?

조사위원들은 정재보에게 무엇을 얻어먹었습니까?

그다음으로 대통령경호때문에 불법미행과 불법감시가 정당했다라는 판결이 어떻게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본인은 손발을 전혀쓸수없는 중증장애인입니다.
아프가니스탄처럼 자살폭탄터트리는 테러범도 아닙니다.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국민된 주인으로서 비판하고 지적한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불법감시과 미행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까?

또한,2009년 9월 18일 그 날은 이명박이 대구시청오는데 대구시청에갈 생각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사한 것만 보더라도 알수있을 것입니다. 9시 30분 집에서 나올때부터 미행한 것을 확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정당하다고 말할수있는 것입니까

헌법에도 위반된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권을 감시했으니 명백히 인권침해가 아닙니까

이런사건이일어나고 난 뒤에도 12월 3일 이명박이 또 대구를 방문했을적에 본인은 24시간 사무실안에서 무엇을 하는지까지 다 경찰들이 감시했습니다 이러한데 어떻게 정당화가 된단 말입니까? 이러고도 어찌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는 인권위며, 조사관이며, 위원이라고 말할수있는 것입니까?

정보과는 첫번째가 캠코더로 찍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란다원칙 고지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캠코더 판독했습니까? 또한, 우리쪽 변호사가 그 날 CCTV 찍힌 것도 증거보존신청했는데도대구시는고의로 다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고 판결이 나올수있단말입니까
그다음으로 남부서장 권영하가 자신이 모든것을 책임질테니 없는죄를 만들어서라도 구속시키라는 말을 한 것을 들은 증인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은 왜 조사하지 않고 권영하말만듣고 기각합니까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남부경찰서를 조사하여 대부분 기각한 것은경찰의 범죄를 정당화시킨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 정부의 들러리가 아닙니까

이렇게 들러리해서 이명박으로부터어떤 댓가를 받는지 본인은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파괴시킨 이 처리결과에 대해 본인은 반드시 그냥있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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