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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단시위, 농성은 불허입니다.
등록일 : 2010-02-26 조회 : 603
앞으로 집단시위, 농성은 불허입니다.
대민관련, 억울하고 답답하거나 혹은 불공정한 경우가 발생할 때, 그동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개인이건 단체건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모두들 집단시위 및 농성을 하였던 바,

앞으로는 협상중재본부로 하여금, 문제해결 접수의뢰를 한, 이후에 결과에 따라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조할 예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건 단체건 집단시위 및 농성을 하는 최대 목적은 당면한 문제해결을 도모하기 위함일 뿐,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상중재본부가 100% 완벽히 해결하겠다는 약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집단시위 및 농성을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물론, 협상중재본부는 아직 헌법에 의거, 공식적으로 설치된 정부기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헌법 제 2장 제 26조에 근거하여 청원법, 제 4조, 4항의 조항에 의거, 협상중재본부가 헌법에 의거, 설치되도록 청원서가 정부에 이미, 접수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청원하는 협상중재본부는 대민관련, 국민적 갈등과 모든 분쟁에 대해 100% 완벽히 해결하겠다는 약조는 공식적으로 협상중재본부가 설치된 정부기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결과는 한 치라도 다를 수가 없는 일이기에....

본 협상중재본부가 헌법에 의거, 공식적으로 설치되기 전이라도, 개인이건 단체건 누구라도 신청접수만 하신다면 100% 완벽히 해결 할 것을 약조하겠습니다. 단, 공식적인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협상중재를 거부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있을 경우는 차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정부에 대해, 억울하고 답답하거나 불공정한 경우에 직면하였다면, 얼마든지 신청 접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혹시라도 100% 완벽히 해결하겠다는 약조가 허위일 경우, 본인은 협상중재본부 설치 청원서를 반려토록 정부에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확실한 국민적 이해를 돕고자 감사원과 협상중재본부의 성격을 명확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업무에 대해. 남달리 발휘할 책임질 수 있는 감독 및 검사능력을 겸비한 자가 존재한 가운데 헌법에 의거, 설치된 기구가 아니라, 단순히 국가행정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의 일환으로 헌법에 의거, 설치된 대통령직속의 헌법기관입니다.

반면, 본인이 정부에 청원하는 협상중재본부는 위의 헌법기관인 감사원과 달리, 정부가 처리하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점에서 발생하는 대민관련, 국민적 갈등과 분쟁문제에 대해, 남달리 책임질 협상중재능력을 겸비한 가운데 헌법에 의거, 설치되고자 청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협상중재본부는 감사원과 확연히 구별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 2장 제 26조를 근거한 청원법, 제 4조, 4항, 공공의 제도 및 시설의 운영. 이라는 명백한 규정과 부합됨은 물론, 실전에서 확연히 드러날 책임질 과학적인 협상중재능력을 갖고 협상중재본부가 설치되고자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런 국민의 청원내용이 실현가능한 사실임이 공식적으로 판명되는 날에는 이는 장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 나라들로부터 각종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관장할 만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협상중재본부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기구가 될 것이 확실한 일입니다.

2010. 2. 26
협상중재본부 설치 청원자 강 흥 식 드림.
인터넷 다음 - 협상중재본부- 검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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