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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무모하게 고집피우는 인간이 아닙니다.
등록일 : 2010-02-25 조회 : 593
저는 무모하게 고집피우는 인간이 아닙니다.
공직자 및 국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본인이 군대의 중사시절, 사병들의 태만한 근무제도로 인한 보다 효율적인 보완책을 마련코자, 그 당시 관리개선안을 부대장님 앞으로 제출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 여러 참모님들이 본인의 관리개선안에 대하여 뜻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별로라며, 채택이 되지 않자, 본인으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부대 내에서 계속 개선안이 채택되기를... 주장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스스로 납득하지 못하는 가운데 관리개선안을 쉽게 포기할 수도 없는 개인적인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때, 정기 휴가를 이용하여 대전에 위치한 육군교육사령부로 가서 사병교육을 담당하는 소령 한분을 만나 뵙고 면담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소령님의 답변이란? 본인의 관리개선안은 좋은 발상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해당 부대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면서, 본인을 이해 시켜 주더라고요? 그러고는 귀하의 부대장님에게 다시한번 참고하도록 교육사령부로서 공문을 보내 드릴까요? 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양하며, 사병들의 관리개선안에 대해 다시금 돌이켜보아, 실현 가능성을 스스로 판단하여 포기한 적이 있던 것입니다.

공직자 및 국민 여러분!!!
그 당시 주장을 포기한 본인의 심정은 정말, 겉으로 표현 못할 정도로 괴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 딴에는 주장이 확실히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운데 주변의 다른 남들이 아니라고 해도 정작, 당사자는 이를 쉽게 포기하기란?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25년 전, 본인은 교육사령부의 소령님이 진실 되게 이해시켜 주었기에... 가까스로 스스로 파논 함정에서 겨우, 빠져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부대장님이 채택하면 좋은 일이고, 안 해 줘도 어쩔 수 없다는 결론을 스스로 낸 것입니다.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들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진실 되게 모든 민원인을 가족같이 대한다면 어떤 민원도 처리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일이며 국민들 또한, 무모하게 억지 부리는 일도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협상중재본부는 헌법, 제 2장 제 26조 및 청원법 제 4조, 4항, 공공의 제도 및 시설의 운영. 이라는 명백한 규정과 부합함은 물론, 실전에서 확연히 구별될 책임질 과학적인 협상중재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를 어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 국정책임자들의 청원심사 거절은 고유권한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과 비교를 하면, 감사원은 남달리 발휘할 책임질 감사능력을 겸비한 자가 존재한 가운데 헌법에 의거, 설치된 기구가 아니라, 단순히 국가행정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반면, 본인이 정부에 청원하는 협상중재본부는 감사원과 달리, 남달리 책임질 협상중재능력을 겸비한 가운데 설치되고자 청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장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나라들로부터 각종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관장할 만한 세계적인 기구가 될 것이 확실한 일입니다.

2010,2,25
협상중재본부 설치 청원자 강 흥 식 드림
인터넷 다음 - 협상중재본부- 검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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