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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90%는 퇴출 대상입니다.
등록일 : 2010-02-13 조회 : 669
공무원 90%는 퇴출 대상입니다.
헌법, 제 2장 제 26조를 보면, 국민의 청원에 대해, 정부는 의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라는 명백한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검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아래 청원내용에 대해 법률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청원 내용인 즉, 기존 공무원들이 제대로 민원을 처리하였더라도, 혹은 처리할 줄 모르는 가운데 발생하는 대민관련, 국민적 갈등과 분쟁문제에 대해 정부 및 국민들로부터 과제만 부여되면, 100% 완벽히 협상중재자로서 해결할 수가 있는 남다른 국정수행능력을 갖고, 정부에 청원하는 바,

정부는 마땅히 그런 국민의 청원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의무적으로 심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은, 법률규정이 없어서 민원의 해결을 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민원실장의 답변도 마찬가지, 보건복지부 민원사무처리규정에는 국민적 갈등 및 분쟁문제를 100% 완벽히 해결하겠다는 국민의 민원을 처리하라는 규정이 없다면서, 민원인 을 향해 그런 규정이 있는지... 어디 한번, 잘 살펴보라고 한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특정 국민이 국리민복을 위한 남다른 국정수행능력이 있거나 말거나, 대검찰청과 보건복지부는 헌법 제 2장 제 26조의 조항을 망각한 채, 개인적인 사견으로 답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해, 대검찰청은 헌법 제 2장 제 26조 외에, 별도로 국민적 갈등민원 사무 처리를 사인에게 위임하라는 헌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는 일이며, 보건복지부는 민원사무처리 내부규정에 별도의 처리규정이 없어서 처리 못한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공직자 및 국민 여러분!!! 정부가 처리 못하는 미해결 갈등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청원이라든지,,, 이런 모두가 바로, 헌법 제 2장 제 26조에 포함되어 있는 법률규정이 아니고 대체, 무엇입니까?

더구나 공직자들이 거꾸로 인식하고 있는 일은.... 공직자들이 민원인들을 설득과 이해를 시켜야 함이 아닌, 오히려 민원인들이 공직자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니....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입니다.

오늘날 공직사회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순위도 잘 모른 채, 제멋대로 상급자가 시키는 대로 눈치만 살피면서 부지런히 일만 열심히 하면, 그것이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으니... 이는, 90%가 퇴출 대상입니다.

2010,2. 11
협상중재본부 설치 청원자 강 흥 식 드림
인터넷 다음- 협상중재본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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