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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억지이며, 누가 엉터리인지 보십시오.
등록일 : 2010-02-09 조회 : 476
누가 억지이며, 누가 엉터리인지 보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제 2 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26조를 보면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백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국무총리실, 대검찰청,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충북도청, 청주시청,... 등등, 모든 공공기관들이 아래와 같은 국민의 청원에 대하여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청원을 심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정부가 심사할 수 없다고 하는 국민의 청원은 다름 아닌,
정부가 처리하지 못하는 대민관련, 국민적 갈등 및 분쟁문제에 대해, 정부 및 국민들로부터 민원과제가 부여되면 100% 완벽히 처리할 수 있는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협상중재자로서 공직에 등용코자 청원하는데,

정부는 이와 같은 국민의 청원을 놓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법률규정이 없다고 장장, 15년 동안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국리민복을 향한 남다른 국정수행능력을 갖고 청원하는 자가 억지 부리는 일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청원을 심사 못하는 정부 및 공직자들이 엉터리입니까?

2010,2. 9
청원자 강 흥 식
인터넷 다음 -협상중재본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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