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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갈등민원 방치하라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등록일 : 2010-02-08 조회 : 523
미해결 갈등민원 방치하라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공무원 및 국민 여러분!!!
대검찰청 및 행정기관이 비슷하게 붕어빵같이 민원처리 답변하는 것을 보면, 즉, 국리민복을 향한 국민의 청원에 대해, 법률의 규정이 없어서 처리를 못한다고 답변하는데...

이는 공직자들의 무지입니다. 정말, 이런 서투른 인간들은 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공직에 함부로 임용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한 민원의 해결을 제3자(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그럼,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결과에 불복하며, 갈등과 고초를 겪는 국민들을 마냥 방치하라는 규정은 국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단 말입니까?

공직자 및 국민 여러분!!!
헌법 제 2장 제 26조를 보면, 국민의 청원에 대해 정부는 의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라는 명백한 법률규정이 있는 바, 왜! 법률규정이 없다고 답변합니까?

대민관련, 미해결 갈등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청원이라든지,,, 이 모두가 헌법 제 2장 제 26조에 포함되어 있는 법률규정이 아니고 대체, 무엇입니까?

공직자 여러분!!!
그렇다고 이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공무원들을 몽둥이로 때려죽인다고 해서 결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아내도 15년 전에는 그런 공무원들과 똑같은 짓을 지아비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아내를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과 면담하는 것을 목격하게 하니까? 결국, 6개월 만에 제 아내는 스스로 오해한 것임을 실토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뿐만 아니라, 저의 일가친척, 처갓집을 총망라하여 99%는 공무원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여러분들은 일반 국민들이 아닌, 국민의 혈세를 받는 명실상부한 공직자입니다. 왜! 그런 공직자 신분이 일반 국민들과 똑같은 행세를 하단 말입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속 무책임하게 방치하면 이는 곧, 인류평화를 지향하는 천주교 추기경인 정진석님께 미루는 것으로 간주 할 것입니다.

2010,2. 9
협상중재본부 설치 청원자 강 흥 식 드림
인터넷 다음- 협상중재본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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