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도만 감싸는 범죄충동질 보호소
그러면 피해학생의 예방대책이라도 세워라 세치 혓바닥 나불 나불 하지 말고 니들은 혈세가 아까운 집단이다. ]
광우 날조 폭동을 감싸는 집단들이다. 언제 인간 되려나???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생을 벌레에 비유한 교사의 폭언은 인격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고등학교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교사는 "폭력 가해 학생들의 폭력 행위가 얼마나 나쁜 짓인지 보복행위를 할 경우 가해학생들과 똑같이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만약에 가해학생과 어울리는 무리가 교내ㆍ외에서 학급의 누군가를 때리거나 괴롭히면 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생을 벌레에 비유하는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행위는 교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의 40대 학부모는 2008년 11월4일 당시 종례시간에 2학년 교사가 담임을 맡은 교실에서 "인간쓰레기들, 바퀴벌레처럼 콱 밟아 죽여 버리겠다. 너희가 사람××냐?"라고 폭언했다며 같은 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