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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판정...40대 판사, 老원고에
등록일 : 2010-02-04 조회 : 573
법정에서 판사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법정을 대신해서 소란을 피우는 자에게 "버릇없다"라는 표현을 써서 제재를 한 것을 가지고

"젊은 사람"이 "연장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한 것은

인권위가 도대체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웃지 못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인권위가 내리는 다른 판단도 그렇게 "감성적"으로 하시나요?

도대체 '인권'에 대한 개념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근본이 의심됩니다.


답변해 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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