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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년 개정증보판)
자연의 권리는 자연물이 일종의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법적 규범 이나 법적 절차에 의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에콰도르의 「헌법」에 서는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71조는 “생명이 재창 조되고 존재하는 곳인 자연 또는 파차마마 (Pachamama) 는 존재와 생명의 순환과 구조, 기능 및 진화 과정을 유지하고 재생을 존중받을 불가결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개인과 공동체, 인민과 민족은 당국에 청원을 통해 자연의 권리를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자연의 권리는 “살아 있는 존재 (living beings) 를 단순한 객체 내지 재산으로 취급 하는 태도, 달리 말하면 자연을 생명의 원천으로 보지 않고 단지 인간에 대한 효용 성-곧 자원으로, 재산으로 또는 자연자본으로-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하는 태도” 를 핵심적인 문제로 꼽는다.
한국에서는 자연의 권리에 대한 소송이 설악산 산양, 천성산 도롱뇽, 낙동강 재두루미 등을 원고로 하여 제기된 바 있지만, 이들 소송은 모두 원고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기각되었다. 천성산 도롱뇽 소송의 경우, 고속열차를 위하여 터널이 개통되어 도롱뇽의 서식지가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 하여,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최근에는 자연의 권리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는 ‘지구를 위한 법학’이 편저로 묶여 법학계에 소개되는 등 자연의 권리가 새로운 권리의 영역 으로 제기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표현할 수 있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포함한다. 따라서 인터넷게시판에 글을 쓸 때 본인의 신원을 공개해야만 하는 조치를 강제하는 인터넷실명제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익명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헌재 2010.2.25. 2008헌마324 및 2012.8.23. 2010헌마47) .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 (발표의 자유) 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 (전달의 자유) 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 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실명제, 즉 인터넷게 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가 이러한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있다.
“본인확인제는 기간 제한 없이, 표현의 내용을 불문하고 주요 인터넷 사이트의 대부분의 게시판 이용과 관련하여 본인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보 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가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 불이익을 염려하여 표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고, 인터넷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현재 주로 이용되고 있는 신용 정보회사에 의한 게시판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 본인확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외국인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하여 게시판에의 정보 게시를 봉쇄함으로써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에 이르고 있다.” (헌재 2012.8.23. 2010헌마47)
디지털 시대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지털 신분 관리와 조회가 주목받기 시작 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과정에서 중간자를 없애고 데이터를 블록에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하여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모든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며,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기술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도 사용되고 있지만, 유엔 난민기구를 포함한 여러 국제기구는 디지털 신원 제도에 서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난민과 이주자들은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신원 확인을 통해 난민과 이주자의 신원을 보증함으로써 식량 지원과 사회 정착 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엔 세계식량 계획 (World Food Programme) 빌딩 블록스 (Building Blocks) 프로그램이다. 시리아 난민들에게 디지털 신원을 제공함으로써 가상화폐 및 식량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현금 없이 식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디지털 신원은 국제기구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활용됨으로써 무국적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취약계층의 프라이버시권과 차별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것을 데이터 3법이라고 하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3법은 2020 년 1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그해 8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데이터 3법이 시행됨으로써 개인 식별이 어렵도록 가공한 ‘가명정보’를 사용할수 있게 되었고, 개인의 동의 없이도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과학적 연구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함으로써 익명정보보다는 완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데이터 3법 발효와 함께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분리되었던 감독기관은 국무총 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통합되어 관리감독 기능이 일원화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월 15일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통해 데이터 3법과 관련, 신산업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하는 한편, 정보인권에 대한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전 국민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존재하고 있어 가명 개인정보를 결합 및 활용하는 과정에서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는 등 가명 개인 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혁신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정치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유례없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유도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AI) , 블록체인, 자율주행자동차, 드론기술, 유전자 편집 및 3D 프린팅 등최근 여러 신기술의 발전과 이의 융합은 이미 생산형태, 유통, 소비 등 경제영역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신기술의 발전은 가시적으로 여러 인권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기술의 발전은 사이버 안보위협 및 테러리즘에 대한 취약성을 높였으며, 사생활의 문제를 넘어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일할 권리와 건강권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 외에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시에 인권 옹호와 증진의 새로운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실제 인권 활동 가들 사이에서 신기술의 전략적 사용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으며, 그 긍정적 활용 사례는 학술연구, 인권침해 사례 모니터링, 국제인권재판소의 실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1983년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서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자유롭게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는 ‘개인정보접근·열람권’ 및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수정, 삭제 또는 사용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수정· 삭제·사용중지요구권’을 의미한다. 누구나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수집하는데 대해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공개되고 수집된 개인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열람하고,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거나 사용중지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통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한다고 본다 (헌재 2005.5.26. 99헌마513) . 그리고 이러한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 (私事) 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본다. 「개인정보보호법」도 「헌법」 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는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다 (제4조) .
다양한 신기술이 개발되고 개인정보가 영리목적으로도 활용되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문제는 더욱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 기술과 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의료정보의 노출, 경찰에서의 개인정보 무단조회와 위치추적 등이 문제되고 있다.
타인의 통신내용을 몰래 엿듣거나 이를 녹음 또는 녹취하는 행위는 통신의 비밀에 관한 기본권 (「헌법」 제18조) 을 침해한다. 이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 신에 대한 감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3조 제1항) . 감청은 범죄수사나 국가안 보를 위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 우선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 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 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감청이 허용될 수있다 (제5조 제1항) . 이러한 감청은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허가하는데 원칙적으로 2개 월을 초과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에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을 청구할 수 있으나총 연장기간은 범죄유형에 따라 1년 또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 이에 대해서는 최장기한의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헌재 2010.12.28. 2009헌가30) . 또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만 감청이 허용될 수 있다.
위치정보는 누군가가 어디에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비밀이 요구되는 중요한 개인정보일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가 노출되었을 때 개인의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기도 한다. 따라서 위치추적장치를 개인에게 부착하여 개인의 위치를 파악하는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현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지를 사람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정보에 관한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나 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보의 축적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하여 침해받을 수 있는 정보에 관한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보 인권은 정보사회에서 발생하는 정보관련 기본권 (알 권리, 프라이버시권, 정보 접근, 표현의 자유 등) 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왔지만, 2001년 정보관련 기본권을 정보기본권으로 명명함으로써 독자적 및 통합적 관점에서 정보기본권으로 개념화하기 시작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2003년 11월 13일 보도자료에서도 처음으로 정보인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학계,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러한 용어가 계속 확산되었다.
그 이후 정보인권의 개념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통신의 비밀보장, 개인 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된 프라이버시권뿐만 아니라 알 권리의 정보접근권, 정보 생산 및 제공권과 관련된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문화를 향유할 권리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정보인권은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언론 및출판의 자유와 학문 및 예술의 자유,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등과 같은 기존의 기본권으로 포섭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알 권리, 액세스권, 개인정 보자기결정권 등은 전통적인 기본권들로 충분히 포섭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기본권 조항이나 기타 헌법원리 등에 근거하여 도출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기업은 노동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노동자의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은 자신의 영향력 범위 내에 있는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 회사에 대한 인권 리스크도 관리해야 하며, 인권침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공급망 과의 거래를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계기로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1981년 제정된 「산업안 전보건법」이 2020년 개정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는 것이다. 개정된 「산업 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 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 책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 해야 하며, 국가와 사업주의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규정이 2019년 1월 15일 신설되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금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매뉴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주요 판단 기준을 행위자 측면과 행위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위자 측면에서는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도 해당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고, 한 직장 에서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현재 한국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았 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행위를 당하였다면,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