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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년 개정증보판)
기업인권 문제는 1970년대에 유엔 차원에서 다국적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제기되었다. 1972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 발의로 이 문제가 표면 화되면서 1974년 ‘다국적기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982년 「유엔 다국적 기업에 관한 행동규칙」 초안이 채택되었다. 이 문서에는 최초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부분이 언급됨으로써 기업에도 인권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인식이 등장 했음을 보여주며, 기업인권은 개별국가의 국내법으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국제적 차원에서 다국적기업의 행동을 직접 규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1994년 다국적기업위원회의 해소로 인해 행동규칙은 사실상 폐기되었지만, 기업인권 논의의 단초를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인권경영 도입을 독려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 권고 (2014) ,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권고 (2016)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체계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인권경영이 빠른 속도로 제도화되고 있다. 우선,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8~2022) 에 인권경영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모든 정부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경영평가에 인권 경영 점검 지표가 포함되었고, 860개의 공공기관이 인권경영 실행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행정안전부도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에 인권경영 관련 지표를 신설하여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공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다국적기업의 초국가적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해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하는 데에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해외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러므로 인권경영은 기업의 모든 국내외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의 발부절차에 있어서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두고 있다. 1997년 법 개정 때 새로 도입된 것이다. 영장실질심사제도라 함은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고,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있다 (제201조의2) 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주의가 제도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사유가 충족되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수사기관 특히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는 피의자가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만 증거로 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불명한 조서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영장주의의 기본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국가긴급권이란 전쟁이나 내란·경제공황 등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발하여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어 정상적인 권력행사의 방식으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적 수단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즉 국가긴급권은 정상적인 보호 수단을 통하여서는 수호하기 어려운 국가비상사태에서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보장 수단이다.
국가긴급권의 자의적인 행사에 대한 사후의 사법적 통제도 필요하나, 과연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긴급권의 행사에 대해 사법적 잣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계엄의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일정한 조건 하에 사법심사의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로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①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②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 기관이므로, ③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헌법」 제12조에서는 신체의 자유와 절차적 보장에 관한 일련의 원칙에 준거하여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 든지 체포·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구속적부심사제를 개괄해보면,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주체는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고용주 또는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긴급체포된 피의자이다.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심문·조사하여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동일한 범죄사실을 이유로 재구속할 수 없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진술거부권’을 규정함 으로써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을 구체화하고 있다. 진술거부권의 사전고지는 진술 거부권의 전제가 된다.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 이는 변호인선임권과 접견교통권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 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배제된다는 1966년 미국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 (Miranda Rule) ’이 성문화된 것이다.
「헌법」 제12조 제7항은 “피고인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이에 따라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임의성 (任意性) 이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자백배제 법칙을 선언하고 있다.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강제실종방지협약」) 은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2010년 11월 20개국이 비준해 같은 해 12월 발효되었고, 2020년 12월 현재 63개국이 비준하였다.
강제실종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1970년대 1980년대에 가장 많이 발생했던 남미 군부정권에 의한 반체제인사 납치사건이 알려지며 국제사 회에서 개념이 정립되고 국제인권규범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강 제실종방지협약」의 성립은 과거에 발생한 무수한 실종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현재에도 빈번히 발생하는 강제실종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내전 등 무력분쟁이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며, 테러방지를 명목으로 벌어지기도 한다. 「강제 실종방지협약」은 국가들이 강제 실종 예방, 처벌,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강제실종 피해자와 가족을 보호하도록 하며, 강제실 종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책임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 정부는 2006년 「강제실종방지협약」이 채택될 당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후 서명, 비준, 가입이 모두 지연되었다. 국제사회는 보편적 정례검토 등을 통해 정부에 비준·가입을 지속적으로 권고했고, 국내적으로도 2018년에 국가 인권위원회가 과거 형제복지원 피해사건과 같이 국가 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중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협약 비준·가입을 권고했고 외교부와 법무부가 이에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권고를 수용했다.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는 전 세계적으로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유엔의 특별기구이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만들어졌으며 1919년 베르사유 조약 제13항 (노동) 에 따라 국제연맹 (League of Nations) 에 속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유엔이 설립된 뒤 1946년 특별기구로 서는 처음으로 가입하였다.
ILO는 각국의 노동입법수준을 발전·향상시켜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며 사회정책과 행정, 인력자원 훈련 및 활용에 대한 기술지 원을 하거나 협동조직과 농촌공장 설립을 촉진한다. 노동통계 자료를 모으고 국제 경쟁, 실업과 불완전고용, 노사관계, 경제발전, 자동화를 비롯한 기술변화 문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사회경제정책의 수립에 노동자의 입장을 고려하도록 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다. 이 밖에도 전 세계 정부·노동자·사용자 대표 및 ILO 자체 요원들이 상시 (常時) 의견을 교환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폭넓고 건설적인 활동이 인정되어 196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ILO는 설립 뒤 첫 10년 간 이와 같은 입법활동과 인구사업, 회원국들이 채택하기에 적합한 최소한의 노동법 기준을 정립하고 발전시키는 사업과, 노동자·사용자·정부대표 사이의 협력을 중재하는 사업 등에 힘을 쏟았다. 1930년대에는 세계적인 실업과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당시 ILO가 내놓은 제안은 너무 시대에 앞서 각국 정책결정자들이 받아들여 시행하기 힘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에 기반을 두었던 유럽 제국주의가 무너지면서 탄생한 신생독립국들의 요청에 따라 ILO는 새로운 과제를 맡게 되었다. 선진 유럽 국가가 대부분이던 회원국 상황이 새로이 독립된 제3세계 국가가 점점 늘어나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이다. 정부 간 국제기구 가운데서 ILO는 회원국 대표가 그 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용자·노동자 대표들 특히 노동조합 대표들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2020년 12월 현재 187개국이 가입했으 며, 한국은 1991년 12월 가입해 152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각국 노·사·정 대표들은 매년 열리는 국제노동회의에 참석한다. 집행기구는 사무국이며 이 회의에서 임원을 뽑는다. 종신서기와 전문요원들로 이루어진 제네바 주재 국제노동사무소에서 ILO의 통상업무를 처리한다. 사무국은 사무 총장의 지휘 아래 국제사무관과 기술지원전문가를 세계 여러 나라에 두어 일하게 한다. ILO가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은 <간행물목록〉 (Catalogue of Publications) 의 최근호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월간 〈국제노동평론〉 ( International Labour Review) 과 〈노동통계연감〉 (Year Book of Labour Statistics) 이다.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는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상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기소하여 심판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국제재판 소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 1998년 7월 17일 채택된 이후 2000년 12월 31일로 정해진 시한까지 총139개국이 「로마규정」에 서명하였으며, 60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2002년 7월 1일 「로마규정」이 발효되었다. 2020년 현재 비준국의 수는 123개이고, 서명국의 수는 2017년 부룬디와 2019년 필리핀의 탈퇴로 137개국이 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 는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을 다루게 되었 다. 이들 범죄에 대한 「로마규정」의 정의를 살펴보면, 집단살해죄 (Genocide) 는 특정 국적, 민족, 인종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를 갖고 저질러진 살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야기시키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반인 도적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 는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또는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 행해진 살해, 절멸, 노예화 등의 범죄를 뜻한다. 전쟁범죄 (War crimes) 는 국제 및 국내무장전투에서 대규모로 저질러진 범죄로서 1949년 「제네바협약」을 중대 하게 위반한 경우 및 기타 전쟁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
국제형사재판소 (ICC) 의 관할권을 살펴보면, 시간적으로 관할권은 소급되지 아니하여 「로마규정」이 발효된 시점인 2002년 7월 1일 이후의 범죄만을 취급할 수있으며, 인적으로도 자국 영토 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국가 또는 피의자의 국적국이 「로마규정」의 당사국인 경우에 한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 (ICC) 의 관할권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당사국의 국내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될 수 있다.
한국은 2000년 3월 「로마규정」에 서명하였고, 이후 국회비준이 지연되다가 2002년 11월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83번째 비준국이 되었다. 또한 2003년 제2차 당사국총회에서 18명의 재판관을 선출할 때 송상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포함되었고, 송상현 재판관은 2009년에 국제형사재판소장에 선출되어 2015년까지 두 번의 임기를 마쳤다.
「권리장전」의 정식명칭은 「Act Declaring the Rights and Liberties of the Subject and Settling the Succession of the Crown」으로서 1689년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다시금 확인하여 영국 헌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법적 문서의 하나로 영국 국민과 의회가 스튜어트 왕가를 상대로 벌인 오랜 투쟁의 산물로 마련되었다. 제임스 2세의 국외탈출로 인해 공석이 된 영국 왕위는 오렌지 공 (公) 윌리엄 (윌리엄 3세) 과 그 아내 메리 (메리 2세) 가 승계하였다. 「권리장전」은 윌리엄과 메리의 왕위승계에 대하여 의회가 조건으로 내건 「권리선언」의 조항들을 구체화한 것이었다.
「권리장전」은 모든 신교도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관용법」 (Toleration Act, 1689) 과 3년마다 총선거가 실시되도록 규정한 「3년회기법」 (Triennial Act, 1694) , 그리고 하노버가문의 왕위계승권을 인정한 「왕위계승법」 (Act of Settlement, 1701) 과 함께 1688 년 명예혁명 이후 영국 헌정의 토대를 마련했다. 「권리장전」은 새로운 원칙의 도입이 아닌 기존 법률을 명백하게 선포한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으나 「권리장전」이 만들어진 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취해진 위의 혁명적 조치 (the revolution settlement) 들은 군주가 의회의 결정에 분명히 제한받도록 만들었다. 또한 전제정부로부터 자유를 확보해주었으며, 이 자유는 이후 18세기 영국인들의 긍지가 되었다.
「권리장전」의 주요 목적은 제임스 2세가 자행한 여러 관행들이 불법이었음을 분명히 선언하는 데 있었다. 「권리장전」의 선포에 의해 금지된 과거의 관행들 가운데는 국왕이 법률을 무시하고 자의로 행사하는 특권을 비롯해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의 효력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의회의 특별한 승인 없이 과세하거나 평화 시에 상비군을 유지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또한 선거가 자유롭게 실시될 것과 의원들에게는 완벽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조하면서 의회의 소관문제에 대한 왕의 개입을 없애도록 명시한 조항들이 있다. 또한 재판과정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국왕의 간섭을 금지했다.
이후 영국의 「권리장전」은 영국 헌정뿐만 아니라 「미국독립선언」, 「버지니아 권리장전」, 「매사추세츠 권리선언」 등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들을 통하여 다시 「프 랑스 인권선언」에도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권리장전」이라는 말은 일반화되어, 각 국의 「헌법」 속에 규정된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권리청원」 (Petition of Rights) 이란 1628년 영국 하원에서 기초하여 그 해 6월 7일 찰스 1세의 승인을 얻은 국민의 인권에 관한 선언을 말한다. 1628년 에스파냐 등과의 대외전쟁 비용에 궁색해진 찰스 1세가 의회를 소집하자, 의회는 강제공채와 불법투옥 문제를 둘러싸고 왕과 대립을 하게 되었고, 하원의원이었던 에드워드 코크 (Edward Coke) 등이 중심이 되어 국왕에게 청원이라는 형식으로 권리선언을 한 것이 곧 「권리청원」이다.
청원이라는 형식을 취한 것은 새로운 입법의 형식으로는 국왕의 동의를 얻을수 없으리라고 판단한 입안자들이 이 문서가 영국인이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권리를 단순히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권리의 창설이 아니라는 것을 국왕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주요내용은 의회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과세나 공채도 강제되지 않는다는 것, 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것, 육군 및 해군은 인민의 의사에 반하여 민가에 숙박할 수 없다는 것, 민간인의 군법에 의한 재판은 금지한다는 것, 각종의 자유권을 보장한다는 것 등이었다.
1629년 국왕은 이 「권리청원」을 무시하고 의회를 해산함과 동시에 의회의 지도자를 투옥한 뒤 11년간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전제정치를 하여 1688년 명예혁 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 청원은 많은 선례를 인용하여 영국인 고래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고 당면한 사태를 구제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주권이 국왕으로부터 의회로 옮겨지는 첫 걸음이 되었고 따라서 영국 헌정사상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었다. 후세 사람들은 이 「권리청원」을 「마그나카르타」 및 「권리장전」과 함께 「영국 헌법」의 3대 경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