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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년 개정증보판)
「버지니아 권리장전」으로도 불리는 「버지니아 권리선언」 (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 은 버지니아 식민지 제헌회의에서 1776년 6월 12일 채택한 시민의 천부인권을 선언한 문서를 말한다. 「버지니아 권리선언」은 조지 메이슨 (George Mason) 이 주로 기초한 것으로서 자유 시민의 제 권리에 대한 개인적 열망과 당시 버지니아 식민지 국민들의 이상을 담고 있다. 버지니아 의회는 메이슨의 초고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두 조항을 추가하여 통과시켰는데, 그중 신앙의 자유에 관한 조항은 패트릭 헨리 (Patrick Henry) 의 제안이었다.
「버지니아 권리선언」은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똑같이 자유롭고 독립적이 며” 자신이나 자신의 후손들은 빼앗길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했 다. 고유한 권리란 “생명과 자유를 누릴 권리와 더불어 재산을 형성·소유할 권리, 행복과 안전을 추구·획득할 권리”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열거된 시민권은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어떠한 사람도 국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금지명령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권리선언의 역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당시의 식민지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버지니아가 「권리장전」을 채택하는 최초의 식민지가 됨으 로써 여타 식민지들로 하여금 영국에 대한 지금까지의 소극적·수동적 태도를 벗어나 강력한 저항에 나서게 하는 데 기폭제의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②사상적으로 존 로크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한 이 「권리장전」은 국민을 모든 권력의 원천으로 보고, 여기에 입각하여 자유 시민의 제 권리를 주장하였다. 이로부터 약 3 주 후에 열린 대륙회의가 채택하게 되는 독립선언서의 문구상의 유사성이 말해 주듯이 미국 독립 혁명의 이념적 바탕을 제공하는 데 기여했고, 같은 맥락에서 훗날 프랑스 대혁명에도 이념적 차원에서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는 전 세계적으로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유엔의 특별기구이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만들어졌으며 1919년 베르사유 조약 제13항 (노동) 에 따라 국제연맹 (League of Nations) 에 속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유엔이 설립된 뒤 1946년 특별기구로 서는 처음으로 가입하였다.
ILO는 각국의 노동입법수준을 발전·향상시켜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며 사회정책과 행정, 인력자원 훈련 및 활용에 대한 기술지 원을 하거나 협동조직과 농촌공장 설립을 촉진한다. 노동통계 자료를 모으고 국제 경쟁, 실업과 불완전고용, 노사관계, 경제발전, 자동화를 비롯한 기술변화 문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사회경제정책의 수립에 노동자의 입장을 고려하도록 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다. 이 밖에도 전 세계 정부·노동자·사용자 대표 및 ILO 자체 요원들이 상시 (常時) 의견을 교환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폭넓고 건설적인 활동이 인정되어 196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ILO는 설립 뒤 첫 10년 간 이와 같은 입법활동과 인구사업, 회원국들이 채택하기에 적합한 최소한의 노동법 기준을 정립하고 발전시키는 사업과, 노동자·사용자·정부대표 사이의 협력을 중재하는 사업 등에 힘을 쏟았다. 1930년대에는 세계적인 실업과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당시 ILO가 내놓은 제안은 너무 시대에 앞서 각국 정책결정자들이 받아들여 시행하기 힘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에 기반을 두었던 유럽 제국주의가 무너지면서 탄생한 신생독립국들의 요청에 따라 ILO는 새로운 과제를 맡게 되었다. 선진 유럽 국가가 대부분이던 회원국 상황이 새로이 독립된 제3세계 국가가 점점 늘어나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이다. 정부 간 국제기구 가운데서 ILO는 회원국 대표가 그 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용자·노동자 대표들 특히 노동조합 대표들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2020년 12월 현재 187개국이 가입했으 며, 한국은 1991년 12월 가입해 152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각국 노·사·정 대표들은 매년 열리는 국제노동회의에 참석한다. 집행기구는 사무국이며 이 회의에서 임원을 뽑는다. 종신서기와 전문요원들로 이루어진 제네바 주재 국제노동사무소에서 ILO의 통상업무를 처리한다. 사무국은 사무 총장의 지휘 아래 국제사무관과 기술지원전문가를 세계 여러 나라에 두어 일하게 한다. ILO가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은 <간행물목록〉 (Catalogue of Publications) 의 최근호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월간 〈국제노동평론〉 ( International Labour Review) 과 〈노동통계연감〉 (Year Book of Labour Statistics) 이다.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는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상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기소하여 심판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국제재판 소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 1998년 7월 17일 채택된 이후 2000년 12월 31일로 정해진 시한까지 총139개국이 「로마규정」에 서명하였으며, 60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2002년 7월 1일 「로마규정」이 발효되었다. 2020년 현재 비준국의 수는 123개이고, 서명국의 수는 2017년 부룬디와 2019년 필리핀의 탈퇴로 137개국이 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 는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을 다루게 되었 다. 이들 범죄에 대한 「로마규정」의 정의를 살펴보면, 집단살해죄 (Genocide) 는 특정 국적, 민족, 인종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를 갖고 저질러진 살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야기시키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반인 도적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 는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또는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 행해진 살해, 절멸, 노예화 등의 범죄를 뜻한다. 전쟁범죄 (War crimes) 는 국제 및 국내무장전투에서 대규모로 저질러진 범죄로서 1949년 「제네바협약」을 중대 하게 위반한 경우 및 기타 전쟁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
국제형사재판소 (ICC) 의 관할권을 살펴보면, 시간적으로 관할권은 소급되지 아니하여 「로마규정」이 발효된 시점인 2002년 7월 1일 이후의 범죄만을 취급할 수있으며, 인적으로도 자국 영토 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국가 또는 피의자의 국적국이 「로마규정」의 당사국인 경우에 한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 (ICC) 의 관할권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당사국의 국내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될 수 있다.
한국은 2000년 3월 「로마규정」에 서명하였고, 이후 국회비준이 지연되다가 2002년 11월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83번째 비준국이 되었다. 또한 2003년 제2차 당사국총회에서 18명의 재판관을 선출할 때 송상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포함되었고, 송상현 재판관은 2009년에 국제형사재판소장에 선출되어 2015년까지 두 번의 임기를 마쳤다.
유엔은 인권을 안보 및 개발과 함께 국제사회의 3대 주요 과제로 추진하는 유엔 개혁의 일환으로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인권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 를 총회 산하의 기구로 격상해 전문성과 신뢰성 있는 인권기구로 만들고자 2006 년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를 설립했다. 인권이사회는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중대하고 체계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검토하고 권고를 내리 며, 유엔 체계 내 인권의 주류화와 효율적 조정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인권이사회는 유엔총회의 절대 과반으로 선출되는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다. 이사국은 지역 안배에 따라 아시아 13개국, 아프리카 13개국, 동구 6개국, 중남미 8개국, 서구 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국으로 선발되면 임기는 3년이 다. 이사국은 연속 2회 선발될 수 있으며 그 경우 바로 재선될 수 없다. 또한 이사 국이 인권기준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 3분의 2가 참가하는 투표에 의해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special procedure) 는 특정국가 또는 특정 주제에 집중해 연구·조사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그 보고서를 기초로 인권이사회가 논의하는 절차인데 2020년 9월 현재 북한, 미얀마, 소말리아, 이란 등의 국가의 인권상황을 조사하는 11명의 특별보고관과, 자의적 구금, 강제실종, 인신매매, 노인인권, 물과 위생 등의 주제를 조사하는 44명의 특별보고관이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다.
인권이사회는 진정절차 (complaint procedure) 를 운영하고 있다. 각종 조약기구가 조약 가입국 혹은 선택의정서 가입국의 인권 침해에 관한 개인청원을 접수 받아 조사하는 반면에, 인권이사회의 진정절차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 지속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 혹은 그러한 침해에 대해 신뢰할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를 상대로 비공개적으로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인권이사회는 실무그룹을 구성해 접수된 진정 서와 해당 인권침해를 비공개로 검토한다.
인권이사회는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과거 인권위원회 시절의 인권소위원회 (Sub-Commiss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를 대체한 것이다. 지역 안배에 따라 선출된 18명의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인권이사회의 정책 방향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독립선언」은 역사적으로 1776년 7월 4일 아메리카 합중국의 독립을 내외에 선언한 일을 의미하나 토머스 제퍼슨 (Thomas Jefferson) 이 기초한 독립선언서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박탈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인권을 선언한 역사적인 인권선언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미국의 시원 (始原) 은 영국의 이주민들이 개척한 동부의 영국식민지로서, 1760 년 조지 3세가 국왕이 되기까지는 영국 본토와 식민지 사이에는 별다른 마찰이 없었다. 1세기 이상 식민지는 각각 식민지의회를 가지고 있었고, 자치도 허용되어 있어 식민지의 영국인은 본국의 영국인과 거의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였다. 그러나 조지 3세의 식민지 정책은 식민지의 수탈로 이어졌고, 따라서 식민지인의 본국에 대한 항쟁은 종래의 권리·자유·특권을 회복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7년 전쟁이 1763년 영국의 승리로 끝나고 「파리조약」에 의하여 미국 대륙에서 프랑스 식민지가 소멸한 것을 계기로 영국의 제국주의정책과 중상주의 (重商主義) 정책은 강화되었다. 식민지의 자치권을 제한하여 직할통치하고자 하였고, 불어난 전쟁비용을 식민지의 세금으로 충당하고자 하였다. 특히 영국 군대의 식민지 주둔으로 인한 피해와 인지조례, 차 (茶) 조례 등에 따라 증가한 세금은 식민지인들을 분노케 하기 충분한 것이었다.
식민지인들의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주장은 본국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고, 1774년 ‘보스턴 차 사건’과 그에 대한 영국의 보복조치는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고, 영국을 견제하려는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지원과 러시아의 무장중립 등의 국제정 치적 호재를 발판으로 식민지는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1775년부터 개최된 제2차 대륙회의에서 제출된 독립의결의 제안에 따라 1776년 6월 7일에 5인 기초위원이 임명되었다. 원안은 위원의 한 사람인 토머스 제퍼슨이 기초하였고, 역시 위원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 (Benjamin Franklin) 과 존 애덤스 (John Adams) 가 약간 가필하여 대륙회의에 제출하여 7월 4일 전원일치로 가결, 공포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미국 독립선언문이다.
이 독립선언문은 간단한 전문 (前文) 과 독립선언을 한 결문 (結文) 을 제외하면 대체로 2부로 나누어져 있다. 모두가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지만 전반은 일반적인 자연권 (自然權) 사상을 전개한 것이고 후반은 구체적으로 영국 국왕의 압정 (壓政) 사실을 열거한 것이다. 즉 전반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고 조물주는 그들에게 몇 가지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그 권리 중에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인 것이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하였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피치자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건 이러한 목적을 파괴하게 되었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 정부를 변혁 내지 폐지하여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라고 하여 생명·자유 및 행복의 추구라는 천부의 권리가 존재 하고, 그 권리의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조직되어야 하며 정부의 정당성은 ‘피치자의 동의’에 유래한 것이라고 말하여 혁명권의 존재를 선언하였다.
「미국독립선언」은 천부인권을 선언한 역사적 인권장전의 하나로서 이후의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 영향을 주었으며, 그 정신은 권리장전, 즉 「미국연방헌법」 수정조항을 통해서 구체화되어 전 세계 「헌법」의 기본권 규정의 모범이 되었다.
「권리장전」의 정식명칭은 「Act Declaring the Rights and Liberties of the Subject and Settling the Succession of the Crown」으로서 1689년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다시금 확인하여 영국 헌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법적 문서의 하나로 영국 국민과 의회가 스튜어트 왕가를 상대로 벌인 오랜 투쟁의 산물로 마련되었다. 제임스 2세의 국외탈출로 인해 공석이 된 영국 왕위는 오렌지 공 (公) 윌리엄 (윌리엄 3세) 과 그 아내 메리 (메리 2세) 가 승계하였다. 「권리장전」은 윌리엄과 메리의 왕위승계에 대하여 의회가 조건으로 내건 「권리선언」의 조항들을 구체화한 것이었다.
「권리장전」은 모든 신교도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관용법」 (Toleration Act, 1689) 과 3년마다 총선거가 실시되도록 규정한 「3년회기법」 (Triennial Act, 1694) , 그리고 하노버가문의 왕위계승권을 인정한 「왕위계승법」 (Act of Settlement, 1701) 과 함께 1688 년 명예혁명 이후 영국 헌정의 토대를 마련했다. 「권리장전」은 새로운 원칙의 도입이 아닌 기존 법률을 명백하게 선포한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으나 「권리장전」이 만들어진 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취해진 위의 혁명적 조치 (the revolution settlement) 들은 군주가 의회의 결정에 분명히 제한받도록 만들었다. 또한 전제정부로부터 자유를 확보해주었으며, 이 자유는 이후 18세기 영국인들의 긍지가 되었다.
「권리장전」의 주요 목적은 제임스 2세가 자행한 여러 관행들이 불법이었음을 분명히 선언하는 데 있었다. 「권리장전」의 선포에 의해 금지된 과거의 관행들 가운데는 국왕이 법률을 무시하고 자의로 행사하는 특권을 비롯해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의 효력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의회의 특별한 승인 없이 과세하거나 평화 시에 상비군을 유지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또한 선거가 자유롭게 실시될 것과 의원들에게는 완벽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조하면서 의회의 소관문제에 대한 왕의 개입을 없애도록 명시한 조항들이 있다. 또한 재판과정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국왕의 간섭을 금지했다.
이후 영국의 「권리장전」은 영국 헌정뿐만 아니라 「미국독립선언」, 「버지니아 권리장전」, 「매사추세츠 권리선언」 등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들을 통하여 다시 「프 랑스 인권선언」에도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권리장전」이라는 말은 일반화되어, 각 국의 「헌법」 속에 규정된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인신보호령」, 「인신보호율」이라고도 번역되는 「인신보호법」 (Habeas Corpus Act) 은 부당한 구금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1679년에 제정된 영국의 법률을 뜻한다. 「인신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 영국에서는 개인이 공적 기관이나 사인 (私人) 에 의하여 이유 없이 구금당하거나 장기간 구류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타인을 구속하고 있는 기관 또는 사인에게 피구금자의 신병 (身柄) 을 재판소에 출두시켜 법원에 보이도록 문서로 명령하는 인신보호영장 (人身保護令狀: Habeas Corpus) 제도가 있었다. 이 시기의 인신보호영장은 명백히 부당한 구금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의 맹아를 보여주고 있으나, 국왕의 특별명령에 의한 구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17세기에 들어와 국왕과 의회의 대립항쟁의 과정을 거쳐 국왕의 전단 (專斷) 적 체포·구금을 부정하는 「인신보호법」의 제정 (1679) 으로 이어졌다.
「인신보호법」은 전문에서 이 법의 목적이 종래의 인신보호영장의 효력을 회피하여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장기간 구금을 계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체포는 위법으로 간주하고, 인신보호영 장을 받는 동시에 피구금자는 반드시 신속히 재판을 받아야 하며, 인신보호영장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범죄를 이유로 재차 체포 또는 수감될 수 없도록 하여 국가기관에 의한 부당한 체포나 구금을 법으로 금지하여 인권의 보장에 큰 진전을 보게 되었다.
「권리청원」 (Petition of Rights) 이란 1628년 영국 하원에서 기초하여 그 해 6월 7일 찰스 1세의 승인을 얻은 국민의 인권에 관한 선언을 말한다. 1628년 에스파냐 등과의 대외전쟁 비용에 궁색해진 찰스 1세가 의회를 소집하자, 의회는 강제공채와 불법투옥 문제를 둘러싸고 왕과 대립을 하게 되었고, 하원의원이었던 에드워드 코크 (Edward Coke) 등이 중심이 되어 국왕에게 청원이라는 형식으로 권리선언을 한 것이 곧 「권리청원」이다.
청원이라는 형식을 취한 것은 새로운 입법의 형식으로는 국왕의 동의를 얻을수 없으리라고 판단한 입안자들이 이 문서가 영국인이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권리를 단순히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권리의 창설이 아니라는 것을 국왕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주요내용은 의회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과세나 공채도 강제되지 않는다는 것, 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것, 육군 및 해군은 인민의 의사에 반하여 민가에 숙박할 수 없다는 것, 민간인의 군법에 의한 재판은 금지한다는 것, 각종의 자유권을 보장한다는 것 등이었다.
1629년 국왕은 이 「권리청원」을 무시하고 의회를 해산함과 동시에 의회의 지도자를 투옥한 뒤 11년간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전제정치를 하여 1688년 명예혁 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 청원은 많은 선례를 인용하여 영국인 고래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고 당면한 사태를 구제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주권이 국왕으로부터 의회로 옮겨지는 첫 걸음이 되었고 따라서 영국 헌정사상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었다. 후세 사람들은 이 「권리청원」을 「마그나카르타」 및 「권리장전」과 함께 「영국 헌법」의 3대 경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전 세계 아동들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실이 198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권리협약」) 이다.
협약의 주요원칙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차별금지의 원칙, ②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③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④아동의 참여라고 하는 4개의 주요원칙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협약의 당사국은 인종, 성별, 종교 등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아동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행정당국, 입법기관, 법원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 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생존의 권리라 함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발달의 권리는 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 문화 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보호의 권리는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참여의 권리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 아동 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말한다.
1984년 12월 10일 유엔총회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고문방지협약」) 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공무원이나 공적 업무의 수행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고문 등 비인간 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협약 제1조 제1항의 정의에 따르면, 고문이라 함은 “특정인이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낼 목적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의도적으로 심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다. 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사국들은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 내에서 고문이 행해지지 않도록 효과적인 입법, 행정, 사법 및 기타 필요한 조처들을 취해야 한다.
협약의 제2조 제2항과 제3항에는 매우 중요한 점을 천명하고 있다. 즉 고문은 ‘어떠한 상황에서건 예외 없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상부의 명령이나 공권력에 따라서 행하여졌다는 사실이 고문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한다. 그 밖에도 고문의 금지가 단순히 하나의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당사국의 현실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