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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말한다 [2022.08] #3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100대 핵심과제 권고

 

범국가적 인권 관련 법·제도·관행 개선을 통한 실질적 인권보호 기대

 

 

국가인권위원회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을 마련하여 2022년 8월 3일 대통령(소관: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인권NAP’)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인권 관련 법·제도·관행을 개선하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NAP는 세계인권선언 45주년을 맞은 1993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유엔 주최 세계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제71조1)의 권고에 따라 탄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 정부기관 합의에 따라 인권위가 권고안을 작성하고 정부가 이에 기초해 인권NAP를 수립하고 있다. 인권위는 2006년 ‘제1차 인권NAP’, 2011년 ‘제2차 인권NAP’, 2017년 ‘제3차 인권NAP’를 정부에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정부는 2007년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년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8년 ‘2018-202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4차 인권NAP 권고는 내·외부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제4차 인권NAP 권고 추진기획단’의 5차례 회의, 19개 인권 분야 시민사회단체와의 21차례 자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초안 작성과 인권위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되었다.

 

제4차 인권NAP 권고에서는 향후 5년간(2023~2027년) 시급히 해결하거나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할 100개의 핵심 인권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총 6개의 장으로 분류하였다.

 

○ 제1장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 보장’에서는 생명권·안전권, 차별금지·평등권, 형사사법절차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강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정보접근권,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구금·보호시설에서의 인권 등 자유권 관련 인권 현안을 선정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제2장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차별금지와 존중받는 삶 실현’에서는 성소수자, 군인, 난민, 이주민,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 등 권리 주체별 인권 현안과 권고사항을 담았다.

 

○ 제3장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에서는 노동법령 개선을 통한 인권 보장,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체계 강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한 과제들을 포함, 노동 관련 주요 인권 현안을 다뤘다.

 

○ 제4장 ‘인권친화적 사회를 위한 변화 선도’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인권보호,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강화, 인권교육 제도화 및 체계 구축, 인권제도기반 강화 및 지역인권 내실화, 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등 새롭게 떠오르는 인권 현안을 선정하고 개선방향을 권고하였다.

 

○ 제5장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 강화’에서는 기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직·간접적 인권침해에 대응하도록 인권경영의 제도화, 기업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 제6장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에서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및 법·제도 정비,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 남북 주민의 인권,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 등 국제인권 기준에 입각하여 보편적 인권 원칙으로 접근한 북한 인권과제를 제시하였다.

 

인권위는 정부가 이번 제4차 인권NAP 권고를 적극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인권친화적인 정부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제4차 인권NAP 권고 100대 핵심과제 목록

Ⅰ.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 보장
1.생명권·안전권핵심과제 1 ― 사형 폐지 및 대체 형벌 마련
핵심과제 2 ― 국가 자살예방 시스템 강화
핵심과제 3 ― 재난·참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2.차별금지·평등권핵심과제 4 ― 차별금지 및 평등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핵심과제 5 ― 혐오 및 차별 인식 개선
핵심과제 6 ― 온라인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대응
3.형사사법절차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강화 핵심과제 7 ― 전자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절차 명확화
핵심과제 8 ― 형사 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핵심과제 9 ― 형사 절차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핵심과제 10 ― 경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접근권핵심과제 11 ―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필요
핵심과제 12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정보인권보호
핵심과제 13 ― 생체정보 수집 및 이용 관련 제도 정비
핵심과제 14 ― 디지털 환경에 맞춘 개인정보보호 강화
핵심과제 15 ― 개인정보보호에 기반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개선
핵심과제 16 ― 인터넷 개인식별 연계정보 통제 방안 마련
핵심과제 17 ―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접근강화 방안 마련
5.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핵심과제 18 ―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핵심과제 19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집회·시위 기준 마련
핵심과제 20 ―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삭제
핵심과제 21 ― 언론·방송 심의기구 중립성 강화
핵심과제 22 ― 공직 선거 관련 표현의 자유 보장
6. 구금 보호시설에서의 인권핵심과제 23 ― 수용자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 강화
핵심과제 24 ― 구금시설 의료처우 개선
핵심과제 25 ― 구금·보호시설 과밀수용 해소
핵심과제 26 ― 구금 중심의 외국인보호소 운영의 개선

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차별금지와 존중받는 삶 실현
1. 성소수자핵심과제 27 ― 성소수자 지원체계 강화
핵심과제 28 ― 군 내 성소수자 인권 보장 방안 마련
핵심과제 29 ―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체계 마련
2.군인핵심과제 30 ― 군 인권보호체계 개선
핵심과제 31 ― 장병 병영생활 보호제도 개선
핵심과제 32 ―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예방 및 지원체계 보강
핵심과제 33 ― 군인의 의료접근권 개선
3.난민핵심과제 34 ― 난민 심사과정에서의 공정성 강화
핵심과제 35 ―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 정착 지원 강화
4.이주민핵심과제 36 ― 이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 강화
핵심과제 37 ―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개선
핵심과제 38 ― 이주노동자 노동권보호 체계 강화
핵심과제 39 ― 다문화가정지원법 개정
핵심과제 40 ― 인신매매 피해 방지 및 구제
핵심과제 41 ―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보호
5.장애인핵심과제 42 ―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강화 및 인프라 구축
핵심과제 43 ― 장애인 시설물 접근권 및 이동권 개선
핵심과제 44 ―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 개선
핵심과제 45 ―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핵심과제 46 ― 의사결정제도 개선을 통한 자기결정권 존중
핵심과제 47 ― 선거 및 노동 영역의 장애인 참여 보장
6.노인핵심과제 48 ― 폭력·학대 등으로부터 노인 인권보호
핵심과제 49 ― 노인빈곤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핵심과제 50 ― 노인돌봄을 위한 사회적 필수서비스 강화
핵심과제 51 ― 유엔 노인권리협약 성안 적극 참여
7.아동·청소년핵심과제 52 ―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
핵심과제 53 ― 학대 피해 아동 조사 및 보호절차 개선
핵심과제 54 ― 디지털환경에서의 아동 폭력 예방 및 보호
핵심과제 55 ― 청소년 노동권보호지원 강화
핵심과제 56 ― 입양절차 공공성 강화
핵심과제 57 ― 소년 사법제도의 개선
8.여성핵심과제 58 ―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해소
핵심과제 59 ― 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핵심과제 60 ― 공적 및 민간 영역에서의 여성 대표성 강화
핵심과제 61 ―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방지
핵심과제 62 ― 재생산권의 실질적 보장
핵심과제 63 ― 사이버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Ⅲ.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
1. 노동법령 개선을 통한 인권 보장핵심과제 64 ―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정적 정착과 개선
핵심과제 65 ― 단순파업 비범죄화 및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핵심과제 66 ― 장시간 노동 문제 개선
핵심과제 67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핵심과제 68 ― 사업장 전자적 감시의 문제 대응
핵심과제 69 ― 상병제도 도입 및 운영
2.사각지대 종사자 보호체계 강화핵심과제 70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호 방안 마련
핵심과제 71 ―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보호
핵심과제 72 ― 돌봄 노동자 노동 여건 개선
3.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핵심과제 73 ―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과의 단체교섭권 보장
핵심과제 74 ― 위험의 외주화 구조로 인한 사고 방지
핵심과제 75 ― 위장 도급의 문제 대응
핵심과제 76 ― 산재보험료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전면 확대

Ⅳ. 인권친화적 사회를 위한 변화 선도
1.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인권보호핵심과제 77 ―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있어 인권보호 기준 마련
핵심과제 78 ―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실시
핵심과제 79 ―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 마련
2.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강화핵심과제 80 ― 국제인권기구의 의견 및 권고에 대한 이행
핵심과제 81 ― 미비준 국제인권 조약 등에 대한 비준
핵심과제 82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파리기후협약 이행 강화
3.인권교육 제도화 및 체계 구축핵심과제 83 ―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의 제도화
핵심과제 84 ― 인권교육 전문인력 및 콘텐츠 내실화
4. 인권제도기반 강화 및 지역인권 내실화핵심과제 85 ― 인권영향평가제도 법제화 및 시행 지원
핵심과제 86 ― 지역인권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핵심과제 87 ― 인권예산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 구축
5. 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핵심과제 88 ―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및 공공의료기관 확충
핵심과제 89 ― 중증응급 지역 기반 대응체계 마련

Ⅴ.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 강화
1. 기업의 인권경영·인권존중책임 실현핵심과제 90 ― 공기업 및 공공기관 인권경영 제도 개선
핵심과제 91 ― 기업 인권·환경실사 의무화
2. 국가기반 사법적·비사법적 구제절차 강화핵심과제 92 ― 다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배상 및 구제 제도 마련
핵심과제 93 ― 정부의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

Ⅵ.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
1.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및 법·제도 정비핵심과제 94 ― 북한인권에 관한 법·제도 정비
핵심과제 95 ―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노력
핵심과제 96 ―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
2.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핵심과제 97 ― 북한이탈주민 사회안전망 강화
핵심과제 98 ―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분야 증진
3.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 남북주민의 인권핵심과제 99 ― 이산가족 상봉체계 구축
핵심과제 100 ― 납북자·국군포로에 대한 구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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